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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천안혈액공급소 인근에 주차돼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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