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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관련 기반시설 사업 대상 용지 보상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
인근 주민들은 '이 현장에서는 회사 측 입장만 계속 강조하고 있고, 도시계획 변경과 토지 수용 과정에서 법이 보장한 의견 수렴 절차가 사실상 무시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이미 결정된 뒤 단순 공람만 진행됐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명시한 '성실 협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특히 "감정평가 내역 비공개 처리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한 열람·사본 청구권조차 무시됐다"며 "도시계획 변경 사유 공개, 도로 노선 재검토, 토지수용 절차 중단, 형평성 있는 감정평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업 계획 이전에 개발 대상지로 편입된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언질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기업 측에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놓고 남의 땅을 인위적으로 갈라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일부 비공개 자료는 본인 소유 토지에 한해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충남도 토지심의위원회가 재감정을 진행할 예정이고, 갈등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사 한 명을 지정하지 않아 두 명의 감정평가사만으로 평가가 진행됐다"며 "보상 문제는 시공사와 토지주 간 협의 사항으로, 시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사 측은 "여러 차례 통화와 만남을 통해 보상을 논의했으나, 보상에 대한 기본 인식 차이와 주변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타협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수용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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