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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종시 출범 후 역대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 당시 머문 'VIP(귀빈)집무실'. 사실상 제2집무실의 초기 모델이라 할 수 있다. 16일 열린 국무회의장 바로 맞은편 쪽에 자리잡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
관건은 이 대통령이 임기 5년간 얼마나 자주 세종청사 주재 회의를 여느냐로 우선 모아진다. 임기 말인 2030년은 공교롭게도 세종시 완성기와 맞물려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란 외형은 2029년 새 정부의 신속 과제로 세종동(S-1생활권) 한쪽에 들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미 2012년 세종청사 1동 내부에 1000㎡ 규모의 귀빈(VIP) 집무실이 초기적 형태로 마련돼 있기도 하다.
결국 집무실이란 공간과 건축물 자체보다 대통령의 마음과 몸이 얼마나 세종시로 향하느냐가 '행정수도 완성'의 키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세종청사 국무회의 개최 빈도는 중요한 지표로 다가온다. 대통령이 1392년 이후 633년 간 이어진 수도 서울(한양)의 일극 대신 지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음이어서다. 국가 원수가 머무는 곳이 바로 행정수도 위상과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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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용역에 놓인 세종동 국가상징구역 위치도. 사진=행복청 제공. |
문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수도 서울의 고착화를 상징하는 조처라는데 있다.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국가균형성장 의지가 세종청사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신호음은 올 하반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상임위 상정)의 통과를 견인하는 기제로도 유효하다. 법안은 조국혁신당(5월)과 더불어민주당(6월) 의원들에 의해 차례로 발의돼 병합 심사 방식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대통령이 우려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4년의 위헌 악몽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가와 학계·법조계의 중론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역시 지난달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란 역사적 대의 실현은 이날 세종청사에 첫 걸음을 내딘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 대신 지방이 살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란 점을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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