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태양광 대출 사기 혐의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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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태양광 대출 사기 혐의 일당 '징역형'

  • 승인 2025-09-19 10:18
  • 수정 2025-09-19 10:44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태양광 시설자금 비용 부풀려 수억원을 허위로 대출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공범 6명에게 각각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공업체 대표인 A씨는 2019년 7월부터 은행에서 같은 업종의 공범 6명과 함께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시설자금을 빌미로 명목으로 송금받아 모두 2억2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사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 시 실제 공사비 지출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70~90%를 한도로 장기·저금리 대출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와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는 국가의 지원 기금을 낭비하게 하고 정당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다른 업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가의 정책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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