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낙하산 인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천안시 예비비가 집행부 재량에 따라 운영돼 사용 내역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또 천안도시공사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휴가비 미지급 사건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운영 개선 및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냈고, 천안시의 공모사업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고 추진됨에 따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해 지역 현안 해결 및 행정 투명성 강화에 힘을 보탰다.
그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천안시 탄소중립 추진전략 토론회'를 비롯해 장애인 돌봄, 스쿨존 등 7회 이상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사회 안전 및 복지 향상 사례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천안시장이 매년 계획을 세워 시행토록 규정했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토록 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시켰다.
아울러 천안천 명소화 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모임을 신설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시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탰다.
이밖에 수범사례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안전한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 점,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를 제정해 불법 소각 및 매립이 크게 감소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이병하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더 나은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