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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9일 19시 18분께 '60대 여성, 심정지 추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을 태운 후 병원에 인계하려는 구급대원 3명의 행동에 반발하며 폭행해 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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