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보육서비스 향상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11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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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보육서비스 향상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11개소 지정

운영비·환경개선비 지원

  • 승인 2025-09-30 11:42
  • 신문게재 2025-09-30 5면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2024-05-08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15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결과 총 11개소를 새롭게 선정했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로써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모두 108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지난해보다 3개소가 늘었다. 도는 이번 지정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지정된 11개소는 전주에서 △귀염둥이어린이집 △골드클래스아이다솜어린이집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군산에서는 △풍경채어린이집 1개소, 익산에서는 △초록나무어린이집 △아이동산어린이집 2개소가 지정됐다. 정읍에서는 △센트럴라온어린이집, △꿈꾸는어린이집 2개소가, 남원에서는 △사과나무어린이집 1개소가 각각 신규 지정됐다.

또한 김제에서는 △해바리기아가어린이집 1개소, 완주에서는 △아기별어린이집 △세안어린이집 등 2개소가 새롭게 지정되면서, 도내 전역에서 공공형 보육 인프라가 한층 더 확충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 중 일정한 평가 기준을 충족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현재 전북의 전체 민간·가정 어린이집 가운데 약 22%가 공공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은 보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공형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는 운영비와 교육환경 개선비가 지원된다. 반별 운영비 40만 원과 아동 1인당 교육환경 개선비 1만 5천 원이 기본으로 지급되며, 영아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반별로 월 1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유아반은 반별로 월 60만 원을 지원받는다. 운영비는 교사 처우 개선과 근무 안정에 기여하고, 교육환경 개선비는 교재·교구 확충, 시설 보수, 안전시설 보강 등에 활용된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정 후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운영 품질을 점검받는다. 이를 통해 보육 품질의 지속적 유지와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공모에 지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공리비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공공형어린이집의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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