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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회의원./정연욱 의원실 제공 |
2009년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의 불공정 계약 문제 제기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방송사에 출연 자제 공문을 발송해 JYJ의 방송 활동을 수년간 방해했다.
이러한 문제를 계기로 2015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방송 출연 제한 금지법(JYJ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법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도 엑소(EXO) 출신 시우민이 소속사 분쟁 후 방송 출연이 무산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제2의 JYJ 사태'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KBS 측이 비공식적으로 'SM 소속 가수와 시우민의 동시 출연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혀,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여전히 방송 편성에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방송 외압 근절을 위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JYJ법'은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도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방송 편성에 작용하며 피해 연예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된다. 이는 'JYJ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문제의 원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역할 부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체부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예인 방송 출연 제한 및 방해 의혹 사례로 파악한 사건은 없으며,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한 조사·점검도 없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피해 소속사가 외압 통보 사실을 공개했는데도 문체부가 '파악한 사건 없음'이라고 답한 것은 감독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사실상 대형 기획사 비호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압과 불공정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K-팝의 성과 역시 공정성을 잃은 채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문체부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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