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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판매시설 건축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까지의 이격거리를 현행 4m에서 3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조례가 타 지자체의 3m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상위법 기준에 맞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건축여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소규모 상가나 판매시설의 건축 여건이 개선되어 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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