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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한남대, 목원대, 배재대 등 3곳은 지난해 법인 부담률이 전국 사립대 평균인 22%에 못 미쳤으며, 대전대 법인 부담률 역시 절반도 안 됐다.
2일 교육부가 공시한 '2025년 대학별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권 4년제 사립대학 '법인 법정 부담금 부담률'은 우송학원(우송대) 50.3%, 혜화학원(대전대) 32.9%, 배재학당(배재대) 18.7%, 감리교학원(목원대) 18.6%, 대전기독학원(한남대) 8.9%다.
법정 부담금은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법인이 이를 채우지 못할 시 대학의 교비로 충당하게 돼 있다.
법정 부담금이 낮다는 것은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서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학교 법인이 대학 운영에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다. 그동안 교비 회계는 학생 복지와 대학 교원 확충 등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 법인 법정 부담금 부담률은 22.1%였다. 대전은 우송학원을 제외하고 법정 부담금 부담률이 50%에도 못 미칠뿐더러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특히 한남대 학교법인인 대전기독학원은 전년(5.2%)에 이어 2년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대학 운영에 있어 등록금 의존도가 높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사립대의 재정자립도를 가늠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 역시 여러 지역 4년제가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산을 뜻한다.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은 지난해 배재대가 171.3%, 우송대 82.4%, 대전대 37.8%, 목원대 25.4%, 한남대는 22.1%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국 사립대 평균 확보율은 100.6%였는데, 수도권 대학은 107.8%로 전년보다 2.4%p 증가했다.
한편, 내년도 등록금 인상 폭은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축소될 예정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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