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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경찰서는 A(14)군을 절도 혐의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 22일 오후 7시 28분께 유성구 노은동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전신거울 앞에서 780만 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를 착용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금은방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150m 떨어진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던 A군을 발견해 신고 5분 만에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 당시 A군은 생일이 지난 만 14세의 나이로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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