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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와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장씨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타당한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강간죄와 살인죄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대전 괴정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살인에 앞서 미리 도구를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와 강간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강간 등 살인죄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강간과 살인 경합범에게는 그보다는 낮은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장씨 변호인은 살인과 강간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법리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씨도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에 화가 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장씨가 세상에 다시 나오지 않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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