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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법률개정안에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는 해당 기관에 판정 신청 권고 및 비밀유지 의무 대상기관의 확대를 제안했다. 또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종합계획 수립이나 실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은 기존 시행령으로 제정된 부분을 법률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수립·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
또 개정안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둬 각각 관리해오던 산업기술 유출통계 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고, 콘트롤타워로서 각 부처를 총괄토록 규정했다.
그동안 현재 재도상으로는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은 대상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관리와 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규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황운하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최첨단 산업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 또한 날로 치열해짐에도 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산업기술 유출 및 탈취가 근절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한 각 부처간 통합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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