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강유역환경청 CI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로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 양을 사업장 스스로 파악해 보고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장은 다음달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을 이용해 화학물질별 전년도 연간 제조, 사용, 배출량을 입력·제출해야 한다. 자료는 금강청과 화학물질안전원 검증을 거쳐 내년 공개된다.
박하준 청장은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체감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조사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