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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6월 11일로 잡았다.
김씨가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11개월 만이다. 당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범행과 2차 가해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충남도엔 직무수행 도중 발생한 범행이란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 수행비서로 일하던 2018년 그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실형(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후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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