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대로 폭이 60m 가량으로 넓고 해안사구의 전체 구간이 국내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강점이 부각되면서 신두리사구에 이은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면 보다 정밀한 자연환경 조사와 부단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실한 관리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다른 한편으로 생태보전지역이 지정되면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증축 등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이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고 어업 등 생업의 터전 상실 문제, 특히 야영 등의 제한으로 장안해수욕장과 관련한 소득원 감소를 우려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겠다.
소황사구를 둘러싸고도 해당 토지주와 환경당국이나 문화재청과의 마찰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신두리사구 등 여러 사례에서 익히 보아왔듯이 개발과 보전, 희귀 동식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 지정 이후에도 적절한 공청회 절차를 거쳐 생태계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주민과 웅천읍이나 해당 사업소와 의견 교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느 경우든 적정한 생태계 보전은 꼭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해안사구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벌금을 무는 미국의 사례는 그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국내 유일의 사막형 모래언덕이라면서 지정 이후 도리어 환경을 망치는 것으로도 모자라, 미군의 군사 훈련이라는 황당한 일까지 겪은 태안 신두리의 전례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소황사구 역시 그냥 모래언덕이 아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가 커지는 자연생태자원이며 미래자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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