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관찰을 일제히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이동제한을 지난 8일 해제하고 구제역 발생 30개 농장에 대해서는 현재 혈청검사가 진행 중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발생지역 1, 경계지역 9 등 방역초소 10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축이동제한이 58일 만에 해제됨에 따라 출하시기가 지나도 가축을 판매하지 못해 이중고를 겪던 지역 한우 및 축산 농가들의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역 내 한우 사육농가들은 가축이동제한으로 인해 개인 간의 거래가 중단되며 출하시기를 놓쳐 사료값 부담 및 품질 저하에 따른 등급하락 등의 이중고를 겪어 왔다.
앞으로 군은 구제역 방역보다는 살 처분 매몰지 2차 환경오염 등 사후관리에 무게를 두고 방역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우선 보완정비 대상지 12개소에 대해 배수로 정비, 관측정 설치 등 매몰지 보완공사를 사업비 2억1382만원을 들여 조기에 완공하며 환경모니터반, 민원대책반, 시설관리반 등 '사후관리 TF 대책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김기만 산림축산과장은 “이동제한 해제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육농가는 물론 유통업계 관계자들도 손쉽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구제역 완전 종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구제역 방역과 함께 살 처분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 써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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