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 대덕대, 목원대, 배재대, 한남대 교수협의회가 ‘대전 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를 결성하고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지역 5개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지난 24일 ‘대전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를 결성학고 연합회 회장에는 최찬수 대전대 교수협의회장, 부회장에는 최한성 대덕대 교수협의회 대표회장, 박경 목원대 교수협의회장, 홍성경 배재대 교수협의회장을, 총무에는 김태봉 대덕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비리를 조장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입용 재산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학은 기업과 시장논리의 대학 구조조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법률이 입법되지 않은 현재에도 구조조정이 정책으로 집행돼 교원들은 이미 위기 상태에 빠져있다”며 “이런 정책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대학의 붕괴라는 비극적 상황이 예측되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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