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혼인의 의미와 역사(4)

  • 오피니언
  • 사외칼럼

[법률이야기]혼인의 의미와 역사(4)

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8-11 14:20
  • 신문게재 2014-08-12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그러면 우리나라의 예전의 혼인제도는 어떠했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대표되는 시집살이를 연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시대에 비로소 이루어진 혼인제도였으며 그 이전에는 처가살이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 기원은 고구려의 데릴사위제도인데 남녀가 혼인하기로 약속을 하면 처가에서는 뒷마당에 서옥이라는 작은집을 짓는다. 해질 무렵 남자가 처가의 집에 찾아와 꿇어 앉아 자신의 이름을 대면서 그 집에서 하룻밤 잠자기를 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승낙을 받으면 그 날부터 서옥에 머물면서 처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결혼생활을 위해 재물을 마련하여 자식이 장성하면 비로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고려시대 역시 같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남자가 장인 집에 머물면서 처가 집을 위하여 신부봉사까지 하면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머슴 같은 고달픈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풍습은 어머니의 가족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지만 그만큼 아버지 쪽은 아이들에 대한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들의 희생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의미 있는 속담이 생겨난 것이다.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하지 않는다.”라든지 “처갓집과 측간은 멀수록 좋다” 등 이다.

이러한 처가살이로 아이들은 외갓집에서 자라다보니 외가의 풍습을 배우게 되고 외가 쪽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어 남자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외가에서 그 위세를 떨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고려가 멸망하고 새로이 조선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태종은 그의 아들인 세종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그의 외척들은 제거한 것은 바로 외가의 권력농단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그 당시에 정도전은 이러한 처가살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시집살이로 혼인제도를 바꿀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고 이후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시집살이가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친영례(親迎禮)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지켜온 풍습인 처가살이가 하루아침에 쉽게 변하지 않았고 중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관리들에게 이러한 친영례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시집살이는 아마 조선시대 후기에 비로소 정착된 제도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러한 혼인제도가 근간을 이루는 것이 사례(四禮)인데 이것은 중국의 육례(六禮)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가 의혼(議婚)이라는 것으로 혼담을 주고받는 단계로서 이러한 의혼이 많이 들어오는 여자의 집안은 이를 자랑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 후 양가에서 혼인의 의사가 접근되면 신랑 측에서 납채(納采)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게 신랑의 사주를 담은 사주단자를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이에 신부 측에서 신랑과의 궁합을 보고 좋으면 혼인일자를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연길단자를 신랑집으로 보내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로 납폐(納幣)를 하게 되는데 바로 신랑 측에서 예물을 담은 함을 신부 측에 보내는 것이다. 혼례식 전날 함지기가 신부 집에 가게 되는데 신부 집에서는 받은 함을 백설기시루 위에 놓고 부부가 백년해로하기를 기원하였던 것이다. 그 때에 함지기에게 노자 돈을 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함 값이다.
그런데 이러한 납폐단계에 이르면 혼례식을 치루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혼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후 사고로 신랑이 사망한 경우에도 신부는 결혼한 사람으로 청상과부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독자칼럼]방학 중 아동 식사·돌봄 공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3.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한국새농민 대전시회, 협력농장 벼 수확 행사
  4.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5.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1.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2.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3.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4.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5. [현장취재]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26 대전사회복지대회

헤드라인 뉴스


박용갑 의원 "간병 파산·살인 해결 위해 간병비 급여화 필요"

박용갑 의원 "간병 파산·살인 해결 위해 간병비 급여화 필요"

‘간병 파산과 간병 살인’ 등 과도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간병비 3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6일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실이 제공한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 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을 넘었고, 2025년 연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논산다문화] 논산시, 탑정호의 밤, 빛과 음악으로 물들다
[논산다문화] 논산시, 탑정호의 밤, 빛과 음악으로 물들다

논산시 탑정호의 밤하늘이 화려한 빛으로 물들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낮에는 평온한 호수의 매력을,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관을 선사하는 탑정호는 지역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탑정호의 야경은 형형색색의 분수가 어둠 속에서 일제히 솟구치며 시작된다. 중앙의 대형 물기둥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치솟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조명이 잔잔한 수면 위에 번지며 탑정호를 거대한 무대로 변모시킨다. 특히 호수 뒤편으로 길게 뻗은 출렁다리의 은은한 조명은 분수쇼와 어우..

천안법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한 요양원 대표 벌금형
천안법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한 요양원 대표 벌금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근무하지 않은 딸 명의이용 부정 수급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북구 한 요양원 대표 A씨는 2022년 7월 자신의 딸이 실제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7회에 걸쳐 신청하면서 1971만109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했다"며 "이러한 범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