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갑천도시고속도로, 추석 연휴에도 통행료 납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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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갑천도시고속도로, 추석 연휴에도 통행료 납부해야 된다

전국 17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갑천도시고속화도로는 800원 징수
정용기 의원, 통행표 폐지 입법 발의 주목

  • 승인 2017-10-01 10:42
  • 수정 2017-10-01 10:56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고속도로
추석연휴 중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나 대전의 갑천도시고속화도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추석 연휴 중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나 대전의 갑천도시고속화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7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17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등이다.

귀성객들은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아 이용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대전 둔산권과 신탄진, 청주 쪽을 이어주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는 면제되지 않아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갑천고속화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어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시민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통행료 폐지인 만큼 전국의 모든 도로와 터널 이용료가 무료로 돼야 했던 게 아니냐"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섬세한 통행료 정책 입안이 필요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갑천고속화도로 입구에는 '추석 연휴 정상 요금 수납'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용기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를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

 

앞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대전 대덕)은 지난달 15일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갑천고속화도로는 대전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 IMF사태 후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게 되면서 현재는 800원씩 통행료를 받고 있다.

대전시는 민자사업자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와의 양허계약을 들어 계약기간인 2004~2031년까지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용기 의원은 "갑천도시고속화도로는 통행량도 크게 늘었고, 회덕IC 건설을 위한 설계가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전시내 구간 외곽 일부 민자유치 도로가 아닌 세종시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라며 "국토부와의 협의를 마친 만큼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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