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폐수배출업소가 많이 소재한 창원·김해·양산시, 함안·창녕군에 점검을 실시했으며,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공공수역 유출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점검 결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5건, 환경기술인 교육수료 미이행 1건 등 총 9건을 적발했으며 법령 위반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68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점검을 위해 민·관이 3인 1조로 1일 2개 반을 편성하여 5일간 10개 반 32명이 투입되었으며, 특히 민간인 점검반원은 폐수분야 경험이 많고 우수한 환경기술인력으로 구성돼 점검과 환경기술지원을 병행했다.
한편 김한준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관이 주도하는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수질환경 오염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 등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경남=최성룡 기자 chal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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