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기준 강화…관리인력 1인당 75→5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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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기준 강화…관리인력 1인당 75→50마리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착수

  • 승인 2019-07-04 07:28
  • 신문게재 2019-07-0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엘리베이터처럼 실내공간에서 반려견을 잡고 있도록 의무화되고 새끼를 생산하는 동물생산업 사육면적 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동물복지 보장을 강화하는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외출 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간이나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려견을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한다.

생산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 시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 대상월령을 현행 출생 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앞당긴다.



또 현재 침 삽입과 외장형 목걸이뿐인 동물 등록방식에 신기술을 적용한 생체인식 등록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동물 생산업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을 30→50% 상향하고 사육동물 몸길이의 2~2.5배 이상의 사육면적 확보를 의무화하며 현행 75마리당 1명인 관리인력 기준을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한다.

등록 영업자 이외에 개인이 인터넷 동물 판매광고를 금지하고 판매하는 개체의 금액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축산농가에 사육기준도 보완해 절식과 절수를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를 금지하고 어미돼지의 고정틀 사육기간을 제한한다.

이밖에 동물 소유자가 병역의무나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돌볼 수 없을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광역시도 단위 지자체에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성숙한 동물보호·복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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