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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규제나 제약없이 신기술 테스트와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어 새로운 사업진출 기회는 물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4~5년)내 7000억원의 매출 및 3500명의 고용유발 효과, 400개사의 기업유치가 예상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중 마지막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른 것으로,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과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와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 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 110.65㎢) 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2차 선정시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구 내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특허·판로·해외진출 등을 돕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을 위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가 2차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키로 했다.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며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데 매우 의미가 크다" 고 말했다.
이어"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 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백운석·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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