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생님'

  • 오피니언
  • 사외칼럼

보육교사,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생님'

서울디지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허정경

  • 승인 2020-02-15 09:00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JD_서디대
서울디지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허정경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는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육교사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이미지가 얼굴이 밝고, 명랑하며, 여러 명의 아이들을 안아주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하고, 영유아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해 주고, 재미있게 놀이를 함께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영유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순수하고, 영유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아들은 보육교사를 선생님이라 부른다. 교사와 선생님의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선생’은 한자어로 先生.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국어사전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학예가 뛰어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성(姓)이나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높여 이르는 말.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잘 아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 등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흔히 가르치는 교사를 선생이라고 한다. 

이때, 선생과 선생님의 단어에도 의미 차이가 있다. 선생이라는 말에는 이미 존중의 의미가 있지만 직업적인 측면만을 떠 올릴 수 있다는 면에서 ‘님’자를 붙여야 한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라고 할 때는 ‘님’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선생이란 교사가 아니고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 간혹 기술을 다루는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바르게 기르는 사람이나 사람을 바르게 고치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다. 

교수님, 교사님, 하나는 익숙한 용어인데, 하나는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교사님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교수님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판사님, 검사님, 사장님, 간호사님, 감독님... 직업에 ‘님’자를 붙이지 않는 단어에는 교사와 의사가 있다. 

우리가 직업에서 ‘사’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전문직으로서 의미를 갖는데, 판사(判事), 검사(檢事), 변호사(辯護士), 조종사(操縱士), 의사(醫師), 교사(敎師) 등에는 한자어의 ‘사(事, 士, 師..)’가 각각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같은 법률계열 직업인 변호사는 선비 사 ‘士’, 판사, 검사의 경우 일 사‘事’를 사용하여 국가의 일, 공무원과 그렇지 않는 일로 표기된다. 

교사는 의사와 함께 스승 사‘師’로 표기된다. 이는 ‘기술을 다루는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바르게 기르는 사람이나 사람을 바르게 고치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으로 특히, ‘교사’란 ‘총제적 인간으로의 바람직한 성장과 변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정규 교육양성과정을 거쳐, 국가가 제시하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른다.

교사는 본인 스스로 사용할 때 쓰이거나, 가치 부여가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다. 국어교사와 국어선생님의 경우, 교사가 교육상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국어선생님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자신을 교사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그러나 교사님은 없기 때문에, 대신에 가치부여가 포함된 선생님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육현장에서, 최근 들어 초등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교사라는 표현보다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장래희망을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보육교사가 아이들 눈에 비치는 모습은 좋은 선생님이고 나도 닮고 싶은 사람으로 삶의 모델링이 된다는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2.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3.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4.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5.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1.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2.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3.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