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생님'

  • 오피니언
  • 사외칼럼

보육교사,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생님'

서울디지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허정경

  • 승인 2020-02-15 09:00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JD_서디대
서울디지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허정경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는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육교사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이미지가 얼굴이 밝고, 명랑하며, 여러 명의 아이들을 안아주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하고, 영유아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해 주고, 재미있게 놀이를 함께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영유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순수하고, 영유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아들은 보육교사를 선생님이라 부른다. 교사와 선생님의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선생’은 한자어로 先生.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국어사전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학예가 뛰어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성(姓)이나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높여 이르는 말.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잘 아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 등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흔히 가르치는 교사를 선생이라고 한다. 

이때, 선생과 선생님의 단어에도 의미 차이가 있다. 선생이라는 말에는 이미 존중의 의미가 있지만 직업적인 측면만을 떠 올릴 수 있다는 면에서 ‘님’자를 붙여야 한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라고 할 때는 ‘님’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선생이란 교사가 아니고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 간혹 기술을 다루는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바르게 기르는 사람이나 사람을 바르게 고치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다. 

교수님, 교사님, 하나는 익숙한 용어인데, 하나는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교사님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교수님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판사님, 검사님, 사장님, 간호사님, 감독님... 직업에 ‘님’자를 붙이지 않는 단어에는 교사와 의사가 있다. 

우리가 직업에서 ‘사’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전문직으로서 의미를 갖는데, 판사(判事), 검사(檢事), 변호사(辯護士), 조종사(操縱士), 의사(醫師), 교사(敎師) 등에는 한자어의 ‘사(事, 士, 師..)’가 각각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같은 법률계열 직업인 변호사는 선비 사 ‘士’, 판사, 검사의 경우 일 사‘事’를 사용하여 국가의 일, 공무원과 그렇지 않는 일로 표기된다. 

교사는 의사와 함께 스승 사‘師’로 표기된다. 이는 ‘기술을 다루는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바르게 기르는 사람이나 사람을 바르게 고치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으로 특히, ‘교사’란 ‘총제적 인간으로의 바람직한 성장과 변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정규 교육양성과정을 거쳐, 국가가 제시하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른다.

교사는 본인 스스로 사용할 때 쓰이거나, 가치 부여가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다. 국어교사와 국어선생님의 경우, 교사가 교육상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국어선생님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자신을 교사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그러나 교사님은 없기 때문에, 대신에 가치부여가 포함된 선생님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육현장에서, 최근 들어 초등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교사라는 표현보다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장래희망을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보육교사가 아이들 눈에 비치는 모습은 좋은 선생님이고 나도 닮고 싶은 사람으로 삶의 모델링이 된다는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4.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5.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1.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2.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3.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4.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5.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