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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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생님'

서울디지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허정경

  • 승인 2020-02-15 09:00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JD_서디대
서울디지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허정경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는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육교사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이미지가 얼굴이 밝고, 명랑하며, 여러 명의 아이들을 안아주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하고, 영유아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해 주고, 재미있게 놀이를 함께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영유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순수하고, 영유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아들은 보육교사를 선생님이라 부른다. 교사와 선생님의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선생’은 한자어로 先生.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국어사전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학예가 뛰어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성(姓)이나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높여 이르는 말.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잘 아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 등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흔히 가르치는 교사를 선생이라고 한다. 

이때, 선생과 선생님의 단어에도 의미 차이가 있다. 선생이라는 말에는 이미 존중의 의미가 있지만 직업적인 측면만을 떠 올릴 수 있다는 면에서 ‘님’자를 붙여야 한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라고 할 때는 ‘님’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선생이란 교사가 아니고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 간혹 기술을 다루는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바르게 기르는 사람이나 사람을 바르게 고치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다. 

교수님, 교사님, 하나는 익숙한 용어인데, 하나는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교사님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교수님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판사님, 검사님, 사장님, 간호사님, 감독님... 직업에 ‘님’자를 붙이지 않는 단어에는 교사와 의사가 있다. 

우리가 직업에서 ‘사’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전문직으로서 의미를 갖는데, 판사(判事), 검사(檢事), 변호사(辯護士), 조종사(操縱士), 의사(醫師), 교사(敎師) 등에는 한자어의 ‘사(事, 士, 師..)’가 각각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같은 법률계열 직업인 변호사는 선비 사 ‘士’, 판사, 검사의 경우 일 사‘事’를 사용하여 국가의 일, 공무원과 그렇지 않는 일로 표기된다. 

교사는 의사와 함께 스승 사‘師’로 표기된다. 이는 ‘기술을 다루는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바르게 기르는 사람이나 사람을 바르게 고치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으로 특히, ‘교사’란 ‘총제적 인간으로의 바람직한 성장과 변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정규 교육양성과정을 거쳐, 국가가 제시하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른다.

교사는 본인 스스로 사용할 때 쓰이거나, 가치 부여가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다. 국어교사와 국어선생님의 경우, 교사가 교육상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국어선생님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자신을 교사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그러나 교사님은 없기 때문에, 대신에 가치부여가 포함된 선생님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육현장에서, 최근 들어 초등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교사라는 표현보다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장래희망을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보육교사가 아이들 눈에 비치는 모습은 좋은 선생님이고 나도 닮고 싶은 사람으로 삶의 모델링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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