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조치를 위해 식품 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로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해제 시까지 허용한다.
대상은 1회용 컵과 수저, 접시류로 기존 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보호를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요식업은 식당·주점·다방 등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하도록 음식·음료 등을 조제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구입한 조제음식료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로서의 영업활동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을 갖춘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식당’이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조선시대에 성균관 명륜당(明倫堂) 앞 좌우의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에는 선비와 유학(幼學)들이 거처하였는데, 동재의 동쪽에는 이들이 식사를 하는 ‘진사식당(進士食堂)’이 있었다.
이 때부터 처음으로 ‘식당’이라는 말이 기록돼 전해오는 용어로서 권위 있고 점잖은 표현이었으나 ‘음식점’ 또는 ‘요릿집’이라는 용어에 대해 어느 때부터 유래되었는지 기록된 문헌이나 확실한 자료는 없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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