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충족을 위한 재판중계, 구체적 기준과 방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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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충족을 위한 재판중계, 구체적 기준과 방법 마련해야"

언론중재위-언론법학회,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보도' 공동토론회

  • 승인 2017-11-08 00:36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와 (사)한국언론법학회(회장 이재진)는 6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보도'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재판 중계방송 허용 논란과 언론의 사법보도 관련 쟁점들이 집중 논의됐다.

[사진2] 2017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첫 번째 주제인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재판 중계방송 허용 논란을 중심으로'의 발제를 맡은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는 "재판중계 허용에 대한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중계를 할 경우 재판당사자인 피고인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고, 법관에게도 부담을 주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국 교수는 또 ,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면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재판중계 허용 기준과 판단 주체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혁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재판중계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재판중계는 면밀한 이익형량과 엄격한 공개 요건 하에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문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변론 규칙에 따르면 법원이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재판중계 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두 번째 '사법보도를 둘러싼 법익충돌-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장철준 단국대 법대 교수는 "민주 사회에서 공적 파급력이 있는 재판의 판결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장철준 교수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는 해당 법관이 과거 어떤 판결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관한 것인데 이를 두고 '신상털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자체의 공정성을 훼손할 만큼의 물리적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법관이나 재판에 대한 관심과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양순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는 "최근 문제된 영장판사들의 신상정보는 인터넷에서 몇 번의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며, "문제라고 지적되는 신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허진성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사법보도는 사법기능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사법보도에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려면 재판담당자의 전문성, 국가가 부여한 권위의 정당성, 국민들이 이를 따르는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지가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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