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공공시설 요금 감면혜택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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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공공시설 요금 감면혜택 제도개선 추진

행안부.지자체 현장설명회...증명서 제출없이도 혜택부여

  • 승인 2019-04-15 14:54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감면신청자에게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감면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증명서 제출을 강요해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거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도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내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27종의 자격정보를 연계해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격 정보를 확인해 요금을 자동감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 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낼 때에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

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이 자동감면되고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되며, 무엇보다 관내 주민에게 도서관 대출증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동화 프로그램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16일 성동구청에서 각 시도 및 시군구, 산하 지방공사 업무담당자 200명과 함께 공공시설 이용요금감면 자동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성동구청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연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국민 생활이 편해질 수 있도록 생활 속 작은 불편 하나도 가벼이 보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서비스들이 국민을 번거롭게 하거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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