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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시 제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또는 공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심의 뒤 원안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으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의 개정안으로, 두 법안 모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청년들이 대전·충남에 위치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한 걸음 다가온 것이다.
그동안 지역 학생들은 대전·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피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대전의 공공기관 13곳과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곳 등 총 17곳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지게 된다.
의무채용 비율은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로, 3000여개로 추정되는 이들 공공기관의 올 채용계획에 적용하면 대전의 경우 2022년 이후부턴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전망이다.
물론 앞으로 과제는 남아있다. 본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이 높은데, 16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다보니 순위에 밀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두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지정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는 '핵심법안' 리스트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쉽게도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다음 소위 때 추후 논의키로 했다.
소위에 참석한 충청권 이은권, 이규희(천안갑), 강훈식(아산을) 의원 등은 혁신도시 지정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부 측은 '선(先) 공공기관 이전, 후(後) 혁신도시 추가 지정'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그 결과, 관련 법안은 추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소위에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며 "충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대해 계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문·송익준·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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