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1차 관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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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1차 관문' 넘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서 관련 개정안 심사·통과
혁신법 시행 전 이전 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연내 통과 역량결집 필요

  • 승인 2019-07-17 21:50
  • 신문게재 2019-07-18 1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혁신도시 토론회 (2)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충남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가시밭길을 예고하며 가능성만 남겨 놓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또는 공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심의 뒤 원안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으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의 개정안으로, 두 법안 모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청년들이 대전·충남에 위치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한 걸음 다가온 것이다.

그동안 지역 학생들은 대전·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피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대전의 공공기관 13곳과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곳 등 총 17곳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지게 된다.



의무채용 비율은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로, 3000여개로 추정되는 이들 공공기관의 올 채용계획에 적용하면 대전의 경우 2022년 이후부턴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전망이다.

물론 앞으로 과제는 남아있다. 본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이 높은데, 16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다보니 순위에 밀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두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지정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는 '핵심법안' 리스트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쉽게도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다음 소위 때 추후 논의키로 했다.

소위에 참석한 충청권 이은권, 이규희(천안갑), 강훈식(아산을) 의원 등은 혁신도시 지정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부 측은 '선(先) 공공기관 이전, 후(後) 혁신도시 추가 지정'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그 결과, 관련 법안은 추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소위에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며 "충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대해 계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문·송익준·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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