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1차 관문' 넘었다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1차 관문' 넘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서 관련 개정안 심사·통과
혁신법 시행 전 이전 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연내 통과 역량결집 필요

  • 승인 2019-07-17 21:50
  • 신문게재 2019-07-18 1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혁신도시 토론회 (2)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충남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가시밭길을 예고하며 가능성만 남겨 놓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또는 공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심의 뒤 원안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으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의 개정안으로, 두 법안 모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청년들이 대전·충남에 위치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한 걸음 다가온 것이다.

그동안 지역 학생들은 대전·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피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대전의 공공기관 13곳과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곳 등 총 17곳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지게 된다.



의무채용 비율은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로, 3000여개로 추정되는 이들 공공기관의 올 채용계획에 적용하면 대전의 경우 2022년 이후부턴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전망이다.

물론 앞으로 과제는 남아있다. 본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이 높은데, 16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다보니 순위에 밀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두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지정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는 '핵심법안' 리스트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쉽게도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다음 소위 때 추후 논의키로 했다.

소위에 참석한 충청권 이은권, 이규희(천안갑), 강훈식(아산을) 의원 등은 혁신도시 지정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부 측은 '선(先) 공공기관 이전, 후(後) 혁신도시 추가 지정'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그 결과, 관련 법안은 추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소위에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며 "충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대해 계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문·송익준·서울=황명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