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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지난 2016년부터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꾸준하게 제기한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산정방식 개선을 담은 규제개혁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시는 지난 7일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에서는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택시에서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사진은 평택시전경모습이다<사진=평택시제공> |
시는 지난 7일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에서는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택시에서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식은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365일×단가)로 미리 신청한 양에 따라 부과되어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액이 발생했다.
실제로 한 업체에서 1천만톤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 8백만톤의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2백만톤 가량의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비용을 더 내야 했다.
이에 시는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분석,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특정시기에 하천수 사용량이 집중되는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산정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국무조정실, 환경부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기준은 평택시에서 건의한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량과 집중 사용 시기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시민과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이성훈 기자 krg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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