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는 지하철 출입구부터 10m 이내, 버스 및 택시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대전시 조례를 비웃기라도 하듯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 4번 출구 뒤편 10m도 안되는 곳에 흡연 부스를 운영해왔다. 코레일은 수년간 운영하던 이 흡연 부스를 조례 내용에 맞게 10m 이상 떨어진 주차장 옆으로 옮긴 건 17일이다. 6개월간 조례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한 끝에 흡연 부스를 새로 만들었다"며 "기존 흡연구역은 철거했다"고 말했다.
![]() |
대전역 4번 출구 뒷편 흡연장에 있는 재떨이. |
심지어 이 구역은 '공개공지'로 시민에게 개방된 장소다. 건축 당시 '공개공지'로 건물 일부분을 작은 공원이나 휴게실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았다. 해당 빌딩의 공개공지는 건축 당시 혜택을 받았으나, 현재는 흡연자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해당 공개공지의 관리상태 단속은 서구청이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공개공지 점검'에서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어린아이들도 통행하고 이용하는 공개공지가 흡연구역으로 사용되는 걸 묵인하고 있다.
해당 금연구역을 단속하는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사유지 빌딩의 경우 공개공지는 금연구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옮겨 달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변 금연구역 단속은 더욱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 |
시청역 8번 출입구 옆 흡연부스. |
![]() |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내용.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