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간접흡연방지 조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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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간접흡연방지 조례 무용지물

시, 유명무실한 조례 만들고 흡연피해 관망
법망 피해 흡연장 만들어 당당하게 운영

  • 승인 2019-09-18 09:54
  • 신문게재 2019-09-18 5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대전시가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마찰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전시에는 지하철 출입구부터 10m 이내, 버스 및 택시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대전시 조례를 비웃기라도 하듯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 4번 출구 뒤편 10m도 안되는 곳에 흡연 부스를 운영해왔다. 코레일은 수년간 운영하던 이 흡연 부스를 조례 내용에 맞게 10m 이상 떨어진 주차장 옆으로 옮긴 건 17일이다. 6개월간 조례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한 끝에 흡연 부스를 새로 만들었다"며 "기존 흡연구역은 철거했다"고 말했다.
대전역 흡연
대전역 4번 출구 뒷편 흡연장에 있는 재떨이.
도시철도 1호선 대전시청역 8번 출입구는 더 심하다. 불과 2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흡연 부스가 설치돼 있다. 이런 흡연부스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스 밖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고, 때문에 출입구로 나오는 사람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구역은 '공개공지'로 시민에게 개방된 장소다. 건축 당시 '공개공지'로 건물 일부분을 작은 공원이나 휴게실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았다. 해당 빌딩의 공개공지는 건축 당시 혜택을 받았으나, 현재는 흡연자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해당 공개공지의 관리상태 단속은 서구청이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공개공지 점검'에서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어린아이들도 통행하고 이용하는 공개공지가 흡연구역으로 사용되는 걸 묵인하고 있다.

해당 금연구역을 단속하는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사유지 빌딩의 경우 공개공지는 금연구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옮겨 달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변 금연구역 단속은 더욱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완료2
시청역 8번 출입구 옆 흡연부스.
조례안캡쳐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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