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이겼지만, 총장이 될 수 없었던 교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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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이겼지만, 총장이 될 수 없었던 교수, 왜?

충남의 모 대학교수,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 승인 2019-10-16 08:19
  • 수정 2019-10-17 09:43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법원
총장 후보로 임용제청이 되지 않은 충남의 모 대학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소송과 갈등을 지속하는 동안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모 교수가 후보자로서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총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는 A 대학의 B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했다.

A 대학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절차를 거쳐 2014년 5월 19일 B 교수를 1순위로, C 교수를 2순위로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7월 A 대학 총장에게 B 교수와 C 교수 모두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총장임용 후보자를 재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반발해 B 교수는 2014년 7월에 A 대학을 상대로 선행 처분(총장 후보 재선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6월까지 4년간의 긴 소송 끝에 B 교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그런데도 A 대학은 받아들이지 않고, 2018년 10월 B 교수의 장남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점 등을 이유로 총장으로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B 교수는 또다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오랜 소송 과정 등에서 A 대학은 2019년 2월 대학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 절차를 통해 신임 총장을 뽑아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총장에 취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신임 총장 임용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해 취소돼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B 교수가 총장 후보자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총장으로 임용될 수 없어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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