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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기존 대표번호가 이용자와 국민에게 널리 인지된 상황에서, 번호를 바꾸는 덴 부담이 따르는 만큼, 기존 사용하고 있는 대표번호 그대로 요금부담주체만 전환할 수 있도록 바꿔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YYYY 수신자부담대표번호는 지난해 과기부 국정감사 당시 정용기 의원이 지적한 기업체 및 공공기관 대표전화 통화료를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문제의 대책으로 과기부에서 신설하여 올해 4월부터 서비스 시행 중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기존 발신자부담 대표번호 통화량은 21억 8000만분에 이르지만, 과기부가 신설한 14YYYY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통화량은 3만분(전체 대표번호 통화량의 0.0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있으나 마나 한 14YYYY 대표번호, 정책실패에 지금 이 순간에도 대표번호 통화요금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그 부담액이 연간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지난해 국감에 이어 번호관리세칙 등 과기 정통부 고시 개정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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