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명퇴 불가 통보에 분통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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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명퇴 불가 통보에 분통터진다"

12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 입장 밝혀
"법치주의 흔든 공권력 남용... 헌법소원 검토"

  • 승인 2019-12-01 12:03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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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7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기사간담회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명예퇴직서를 제출한 지 13일 만에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황운하 청장은 12월 1일 오전 7시경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글을 올려 이 사실을 알렸다.

황 청장은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분통 터지는 일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며,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소설 같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며 "검사가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명예퇴직 신청 사실이 알려지고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었다"며 "어떤 사건은 군사작전 하듯 전광석화와 같이 진행하고, 어떤 사건은 오랜 기간 묵혀두다가 끄집어내는지 그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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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청장의 페이스북 글 중 일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해, "토착 비리가 만연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지방경찰청장이 부임해 강도 높은 부패척결 수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며 "과거 지지부진한 수사로 민원인의 원망을 샀던 사건도 들여다보고, 부적합한 수사팀 일부는 교체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다"고 했다.

김 전 시장의 수사가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논란엔, "어느 시점부터 선거가 임박한 시점인가요"라며 반문하며 "이걸 덮는 것이 정당한 업무입니까?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은 수사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황운하 청장은 "작년 7월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노골적인 수사방해로 이른바,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며 "특검을 거듭 제안하고, 특검이 어렵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상황은 광기를 느끼게 하지만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고 차분해지기를 바란다"라고 글을 마쳤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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