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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 이사 등재, 이사회 운영, 소수 주주권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담은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56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존재하는 49개 소속 1801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 명단에 올라있는 회사는 17.8%(321개)로 집계됐다.
분석 대상 회사 전체 이사 6750명 중 총수 일가인 이사의 비율은 6.4%(433명)에 그쳤다.
총수 일가는 주로 주력회사(이사 등재율 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에서 이사로 등재된 상태였다.
특히, 총수 본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비율도 2015년 5.4%에서 올해 4.7%로 0.7%포인트 하락했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 등 19개 기업집단은 아예 총수가 어느 계열사에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0개 그룹은 총수 2·3세조차 단 한 계열사의 이사도 맡지 않았다.
총수 일가들이 보유한 지분과 행사하는 경영권을 고려할 때, '이사 등재 회피' 현상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우려감이다.
총수 일가의 이사 선임 회피 현상에도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755건·11.2%)은 모두 부결 없이 원안 가결됐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27개 상장회사에서도 이사회 원안 가결률은 100%에 달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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