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이터 3법' 중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 정보'의 개념을 명시했다.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앞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광범위한 개인의 의료데이터 등 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산업혁명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이 핵심이 되는 가운데,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정보수집·활용에 있어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업계 등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맞춤형 의료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정밀의료도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과거에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치료를 했다면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유전적 요인을 비롯한 환경, 임상 등의 자료를 통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도로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민간 활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개인정보의 주체인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수익을 위한 맞춤 마케팅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크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관련 부처는 개정법 공포 6개월 이후에 법안 시행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거쳐 구체적 내용을 정해야 한다.
대전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의사들이 진료한 자료 등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고 감독기관이 있다 해도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도 "기존의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통계 및 전산 처리를 진행해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긍정적인 전망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