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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추가지정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올해 국회 통과를 대비해 TF(테스크포스)팀 신설과 함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구상에 돌입한 것.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을 대비해 올해 1월 혁신도시전담팀을 신설했다.
이는 균특법이 다음 달에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구성됐으며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의무채용 등 업무를 담당한다.
또 혁신도시전담팀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해당 지역에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대전세종연구원을 의뢰해 예정지구 지정 부지와 관련한 용역을 실시했다. 예정지구가 지정될 곳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셈이다.
전국 혁신도시 10곳 중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부산은 4곳을, 그 외 도시는 1곳씩 지정했다.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복수 지정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에 지정한다는 가이드 라인은 나온 상태다.
대전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원도심 쪽으로 선정해 도시재생을 기대하는 것은 전국 첫 시도다. 그동안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신도시 위주로 지정됐다.
시는 원도심에 지정함으로써 동서격차를 해소하고, 정주 환경 또한 한층 나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낙후된 원도심에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대전 인구 유출 패턴을 분석해본 결과 동·중·대덕구에서 서·유성구로 이동하고, 서·유성구에서 세종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도심 인구 유출로 인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15일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 국회로 전달했다. 총 81만 4504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대전 인구 50%가 넘는 수치다. 그만큼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다는 의미다.
시는 시민역량 결집도 이뤄졌으며, 혁신도시 지정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으니 균특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전은 인구 유출과 탈 기업 현상이 잦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혁신도시 지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균특법이 통과가 되면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길이 열리게 된다. 올해 2월 안에 해당법이 통과될 것이라 믿으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 혁신 클로스터 조성, 원도심 활성화, 지역인재 의무채용 등을 위해서라도 시민 역량 결집과 정치인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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