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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서산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연희 서산시의원은 최근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높이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공공건물의 장애인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에는 공공건물의 장애인 화장실 및 민원실 앞 도움벨 설치 필요,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앞에 휠체어 비치 등 다수 의견이었으나 인도의 수준은 평가가 안될 만큼 열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자주 이용하는 인도를 조사한 결과, 법적 기준 2Cm 턱보다 높거나 횡단보도 앞인데도 불구하고 경사로가 없거나 가로수 등으로 인해 인도 자체가 통행이 불가해 휠체어 진입이 불가한 곳이 대다수였다는 것이 서산시의 현주소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보행권과 장애인 이동권은 인간 생활의 기본권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이 사회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설계되어있다"며 "이제 서산을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는 장애인을 배제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들을 포함시켜 장애인과 보행 약자 등 인간 기본권을 염두에 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3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교통약자의 장벽 "보도 턱"낮추기 사업을 통해 횡단보도 및 보도 끝 부분 2Cm이하 턱 낮춤과 보도 노면 굴곡 및 경사도 심한 곳을 정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장위모와의 간담회 참석 후 실태조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요소를 정비하겠다고 솔선수범하신 도로과장께 고마운 인사를 이 자리를 통해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 보도 턱 낮추기 등 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 서산시 맹정호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 고마운 마음을 장애인들을 대신 해 전한다'며 '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업이 안되도록 시작부터 그들과 협업하고 소통하며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실효적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이동수단 다양화를 위한 제안을 드린다'며 '지난 해 10월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는 저상버스 모니터링 후 평가회의를 개최했으며, 모이터링 결과, 저상버스 6대 중 3대는 노후됐고, 리프트 고장, 휠체어와 유모차 고정장치 고장, 버스노선 재 안배 필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부재 등 개선할 사항이 너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중증장애인 15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하며, 서산시의 경우 1,2급 중증장애인은 1,957명이 거주하고 있고, 또한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1월 현재 서산시에는 65세 이상 31,070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는 2009년 2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해 현재 6대와 장애인 콜택시 8대를 운행 중에 있고, 대부분의 휠체어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중에 있으나 시 외곽의 읍면 단위는 최소 2~3일 전에 예약해야 이용 가능할 만큼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처럼 교통약자 콜 승합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대중교통인 저상버스의 활용도 및 교통약자 콜 승합차의 이용요금의 인하와 콜승합차 운영을 상시운행으로 운영해 줄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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