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혁신도시법 개정과 일자리 창출의 과제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혁신도시법 개정과 일자리 창출의 과제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 승인 2020-01-28 10:01
  • 신문게재 2020-01-29 23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강병수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입법 예고된 혁신도시법은 그동안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지 않아 지역인재 특별채용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이 이미 2년째 지역인재 특별채용을 하는 상태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불확실한 개정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인 혁신도시법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특별채용제도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지역인재 특별채용제도는 혁신도시법 제정 이후에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번 혁신도시법의 개정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법 시행 이후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4개에 불과하지만,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무려 13개 기관이나 되기 때문이다. 충남에서도 2개 기관에서 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또 다른 의의는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구나 경상북도처럼 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 시도는 있었으나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에 실패해 시·도별로 별도로 채용하고 있다.

지역인재 특별채용의 광역화는 인재를 선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입장에서나 취업하려는 지역인재의 입장에서나 모두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 공공기관이 지적(地籍) 전문 인력을 선발하려면 충청권에서는 그 전공을 개설하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어 다른 지역에서는 선발할 수가 없다. 학생들로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정 혁신도시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면 올해 27%, 2021년에 27%, 2022년에 30%의 지역인재 특별채용이 이행돼 대전의 경우 세종·충남·충북을 제외하더라도 2022년부터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통과됐다고 그대로 실현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역인재 특별채용을 적용받던 기존 지역의 지역인재 특별채용 비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은 거의 모든 광역시·도가 15%를 넘지 않았으며, 2017년은 세종 4.6%, 충북 8.5%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준수와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특히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제시되는 각종 제한이나 예외 규정은 본래 법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면 적절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전 공공기관이 본사가 아닌 지사에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역인재 특별채용이라는 혁신도시법의 원래 목적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 있고 손색없는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반 공개경쟁에서 이들 기관에 취업한 지역대학 졸업생이 10% 이하인 것을 보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지역사회에서 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입사 후에 일어날 사내 경쟁과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운영을 고려한다면 지역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특별채용에 만족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대한 동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대전·충남에서 필요한 수도권 공공기관이 유치될 뿐만 아니라, 이는 다시 추가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대전IC 구봉터널 차량 16대 추돌사고…12명 부상(영상있음)
  2. 李대통령 충청 메가통합론 지방선거 금강벨트 달구나
  3. 사실상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제부터가 시작
  4. 대전교통공사, 대전역 유휴공간에 ‘도심형 스마트팜' 개장
  5. '불꽃야구2' 올해도 대전에서 한다
  1. 민경배, 민주당 복당 후폭풍 속 "비판 겸허히 받아들일 것"
  2. 대전 서구, 청년정책 참여 기구'서청넷'출범
  3. ‘봄이 왔어요’
  4.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5. 지역 국립의대 입학 정원 확 키운 정부…교육 여건 마련은 어떻게?

헤드라인 뉴스


李대통령 충청 메가통합론 지방선거 금강벨트 달구나

李대통령 충청 메가통합론 지방선거 금강벨트 달구나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권에서 이를 넘어선 충청권 메가 통합론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이슈를 선점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지역 내에 꺼져가는 행정통합 동력을 재공급하고 나선 것이다. 여권발 충청 메가 통합론이 6·3 지방선거 앞 대전 충남 통합 불발로 시계제로에 빠진 금강벨트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충청남북(도)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 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충북도민들도..

중동 불안에 대출금리 `들썩`…영끌·빚투족 시름 깊어진다
중동 불안에 대출금리 '들썩'…영끌·빚투족 시름 깊어진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금리가 들썩이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과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이 투자한 주택과 주식 등 자산시장 흐름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504% 수준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16일(연 4.130∼6.297%)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상단은 0.207%포인트, 하단은 0.120%포..

기름값 진정세 속 ‘저가 주유소 행렬’… 불법 유통 가능성
기름값 진정세 속 ‘저가 주유소 행렬’… 불법 유통 가능성

석유 최고가제가 시행되며 급등세를 보이던 기름값이 다소 진정됐지만 사재기나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나서는 모습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4일 오전 10시께 대전 중구 안영동의 한 주유소. 대전 주유소 평균 가격인 1812원보다 리터당 33원 저렴한 1779원으로 주말 아침부터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줄을 서는 모습이 이어졌다.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주유 줄서기가 오전 내내 계속됐다. 이처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석유 최고가제 시행에도 가격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