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혁신도시법 개정과 일자리 창출의 과제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혁신도시법 개정과 일자리 창출의 과제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 승인 2020-01-28 10:01
  • 신문게재 2020-01-29 23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강병수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입법 예고된 혁신도시법은 그동안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지 않아 지역인재 특별채용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이 이미 2년째 지역인재 특별채용을 하는 상태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불확실한 개정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인 혁신도시법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특별채용제도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지역인재 특별채용제도는 혁신도시법 제정 이후에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번 혁신도시법의 개정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법 시행 이후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4개에 불과하지만,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무려 13개 기관이나 되기 때문이다. 충남에서도 2개 기관에서 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또 다른 의의는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구나 경상북도처럼 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 시도는 있었으나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에 실패해 시·도별로 별도로 채용하고 있다.

지역인재 특별채용의 광역화는 인재를 선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입장에서나 취업하려는 지역인재의 입장에서나 모두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 공공기관이 지적(地籍) 전문 인력을 선발하려면 충청권에서는 그 전공을 개설하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어 다른 지역에서는 선발할 수가 없다. 학생들로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정 혁신도시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면 올해 27%, 2021년에 27%, 2022년에 30%의 지역인재 특별채용이 이행돼 대전의 경우 세종·충남·충북을 제외하더라도 2022년부터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통과됐다고 그대로 실현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역인재 특별채용을 적용받던 기존 지역의 지역인재 특별채용 비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은 거의 모든 광역시·도가 15%를 넘지 않았으며, 2017년은 세종 4.6%, 충북 8.5%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준수와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특히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제시되는 각종 제한이나 예외 규정은 본래 법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면 적절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전 공공기관이 본사가 아닌 지사에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역인재 특별채용이라는 혁신도시법의 원래 목적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 있고 손색없는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반 공개경쟁에서 이들 기관에 취업한 지역대학 졸업생이 10% 이하인 것을 보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지역사회에서 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입사 후에 일어날 사내 경쟁과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운영을 고려한다면 지역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특별채용에 만족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대한 동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대전·충남에서 필요한 수도권 공공기관이 유치될 뿐만 아니라, 이는 다시 추가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2. [박헌오의 시조 풍경-23] 불꽃은 언제나 젊게 타오른다-정의의 투혼으로 승리한 4월 혁명의 동지들에게-
  3. 백석문화대, 제3회 천안시 빵빵 베이커리 경연대회 개최
  4. 상명대-천안공고, 지역 청년 진로·취업 지원 맞손
  5. 대전충청세종지역대학 취업관리자협의회-육군인사사령부 MOU
  1. 남서울대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자이리톨 스톤' 마케팅 전략 산학협력 프로젝트 성료
  2. 천안법원, 보이스피싱 범죄 인지하고도 방조한 50대 여성 징역형
  3. 소진공, 시흥 로컬창업타운 개소…로컬기업 육성 본격화
  4.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5. 대전 대덕구 청사 부지 매각 작업 본격화…올 하반기 감정평가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한국과 몽골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종시=행정수도'의 기운이 다시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몽골 하르허롬시청과 행정수도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한몽 정상회담이 결실을 가져왔다.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협약서 교환이 이뤄졌다. 몽골 정부는 신행정수도인 하르허롬 개발을 앞두고 행정수도로 건설 중인 세종시 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 하르허롬은 옛 몽골제국의 수도로 새로운 행정수도 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수..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충남 보령과 부여, 논산에 올여름 충남권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보령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령과 부여, 논산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날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의 최저기온도 2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와 온..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