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혁신도시법 개정과 일자리 창출의 과제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혁신도시법 개정과 일자리 창출의 과제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 승인 2020-01-28 10:01
  • 신문게재 2020-01-29 23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강병수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입법 예고된 혁신도시법은 그동안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지 않아 지역인재 특별채용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이 이미 2년째 지역인재 특별채용을 하는 상태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불확실한 개정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인 혁신도시법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특별채용제도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지역인재 특별채용제도는 혁신도시법 제정 이후에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번 혁신도시법의 개정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법 시행 이후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4개에 불과하지만,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무려 13개 기관이나 되기 때문이다. 충남에서도 2개 기관에서 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또 다른 의의는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구나 경상북도처럼 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 시도는 있었으나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에 실패해 시·도별로 별도로 채용하고 있다.

지역인재 특별채용의 광역화는 인재를 선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입장에서나 취업하려는 지역인재의 입장에서나 모두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 공공기관이 지적(地籍) 전문 인력을 선발하려면 충청권에서는 그 전공을 개설하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어 다른 지역에서는 선발할 수가 없다. 학생들로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정 혁신도시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면 올해 27%, 2021년에 27%, 2022년에 30%의 지역인재 특별채용이 이행돼 대전의 경우 세종·충남·충북을 제외하더라도 2022년부터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통과됐다고 그대로 실현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역인재 특별채용을 적용받던 기존 지역의 지역인재 특별채용 비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은 거의 모든 광역시·도가 15%를 넘지 않았으며, 2017년은 세종 4.6%, 충북 8.5%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준수와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특히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제시되는 각종 제한이나 예외 규정은 본래 법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면 적절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전 공공기관이 본사가 아닌 지사에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역인재 특별채용이라는 혁신도시법의 원래 목적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 있고 손색없는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반 공개경쟁에서 이들 기관에 취업한 지역대학 졸업생이 10% 이하인 것을 보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지역사회에서 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입사 후에 일어날 사내 경쟁과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운영을 고려한다면 지역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특별채용에 만족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대한 동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대전·충남에서 필요한 수도권 공공기관이 유치될 뿐만 아니라, 이는 다시 추가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특허법원,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고유표장 침해 아냐
  2.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3.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4. "학원 다녀도 풀기 어렵다"…학생 10명 중 8명 수학 스트레스 "극심"
  5.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 단지 주요 건설사 관심 고조
  1. 345kv 송전망 특별법 보상확대 치중…"주민의견·지자체 심의권 차단"
  2. 지역주택 한 조합장 땅 알박기로 웃돈 챙겼다가 배임 불구속 송치
  3. 충남신보 "올해 1조 3300억 신규보증 공급 계획"… 사상 최대 규모
  4. 대전유성경찰서, 금은방 관계자 초청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
  5. [중도시평] 디지털 모닥불 시대의 학습근육

헤드라인 뉴스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당장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 운영과 관련한 빅피처 설계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몸집이 커진 대전 충남의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통합특별시 행정당국과 의회운영 시스템 마련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불안정한 과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야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통합 시점과 재정 인센티브에 집중돼 있다. 통합에 합의하면 최대 수..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 금고 간 금리 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금리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연 2.64%, 세종시의 금리는 2.68%, 충남도의 금리는 2.47%, 충북도의 금리는 2.48%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평균 2.61%와 비교하면 대전·세종은 높고, 충남·충북은 낮았다. 대전·충남·충북 31개 기초단체의 경우 지자체별 금리 편차도 더 뚜렷했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대전 서북부권 핵심 교통 관문이 될 유성복합터미널이 28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공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대지면적 1만 5000㎡, 연면적 3858㎡ 규모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의 시외·직행·고속버스가 하루 300회 이상 운행되며, 그동안 분산돼 있던 유성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