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혁신도시법 개정과 일자리 창출의 과제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혁신도시법 개정과 일자리 창출의 과제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 승인 2020-01-28 10:01
  • 신문게재 2020-01-29 23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강병수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입법 예고된 혁신도시법은 그동안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지 않아 지역인재 특별채용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이 이미 2년째 지역인재 특별채용을 하는 상태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불확실한 개정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인 혁신도시법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특별채용제도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지역인재 특별채용제도는 혁신도시법 제정 이후에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번 혁신도시법의 개정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법 시행 이후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4개에 불과하지만,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무려 13개 기관이나 되기 때문이다. 충남에서도 2개 기관에서 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또 다른 의의는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구나 경상북도처럼 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 시도는 있었으나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에 실패해 시·도별로 별도로 채용하고 있다.

지역인재 특별채용의 광역화는 인재를 선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입장에서나 취업하려는 지역인재의 입장에서나 모두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 공공기관이 지적(地籍) 전문 인력을 선발하려면 충청권에서는 그 전공을 개설하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어 다른 지역에서는 선발할 수가 없다. 학생들로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정 혁신도시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면 올해 27%, 2021년에 27%, 2022년에 30%의 지역인재 특별채용이 이행돼 대전의 경우 세종·충남·충북을 제외하더라도 2022년부터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통과됐다고 그대로 실현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역인재 특별채용을 적용받던 기존 지역의 지역인재 특별채용 비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은 거의 모든 광역시·도가 15%를 넘지 않았으며, 2017년은 세종 4.6%, 충북 8.5%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준수와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특히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제시되는 각종 제한이나 예외 규정은 본래 법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면 적절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전 공공기관이 본사가 아닌 지사에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역인재 특별채용이라는 혁신도시법의 원래 목적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 있고 손색없는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반 공개경쟁에서 이들 기관에 취업한 지역대학 졸업생이 10% 이하인 것을 보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지역사회에서 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입사 후에 일어날 사내 경쟁과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운영을 고려한다면 지역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특별채용에 만족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대한 동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대전·충남에서 필요한 수도권 공공기관이 유치될 뿐만 아니라, 이는 다시 추가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파멥신' 상장 폐지...뱅크그룹 '자금 유출' 논란 반박
  2. "중부권 산학연 역량 모은 혁신 벨트 구축 필요"…충남대 초광역 RISE 포럼 성료
  3. 대전교도소 수용거실서 중증 지적장애인 폭행 수형자들 '징역형'
  4. 2월 충청권 아파트 3000여 세대 집들이…지방 전체 물량의 42.9%
  5. [사설] 지역이 '행정수도 설계자'를 기억하는 이유
  1. 대청호 수질개선 토지매수 작년 18만2319㎡…하천 50m 이내 82%
  2. [사설] 대전·충남 통합, 여야 협치로 풀어야
  3.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4. 2025 대전시 꿈드림 활동자료집 '드림이쥬3'
  5. 특허법원,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고유표장 침해 아냐

헤드라인 뉴스


선거 코앞인데…대전·충남 통합시장 법적근거 하세월

선거 코앞인데…대전·충남 통합시장 법적근거 하세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만, 통합시장 선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달리 통합시장 선출을 위한 제도적 준비는 하세월로 출마 예정자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현재로선 통합시장 선거에 깃발을 들고 싶어도 표밭갈이는 대전과 충남에서 각개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7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이 대통령, “설탕 부담금 부과해 지역·공공의료 재투자, 어떤가?”
이 대통령, “설탕 부담금 부과해 지역·공공의료 재투자,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세’를 도입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재투자하는 의견을 내놨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차이에 대해선 ‘혈세’를 강조했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과 관련해선, “민주주의 본산답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썼다. 이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물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정부, 설 명절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할인 추진
정부, 설 명절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할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7배 확대하고,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함께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과, 배, 한우, 계란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설 3주 전부터 평시 대비 1.7배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4배 공급을 늘리고, 축산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