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혁신도시법 개정과 일자리 창출의 과제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혁신도시법 개정과 일자리 창출의 과제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 승인 2020-01-28 10:01
  • 신문게재 2020-01-29 23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강병수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입법 예고된 혁신도시법은 그동안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지 않아 지역인재 특별채용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이 이미 2년째 지역인재 특별채용을 하는 상태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불확실한 개정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인 혁신도시법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특별채용제도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지역인재 특별채용제도는 혁신도시법 제정 이후에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번 혁신도시법의 개정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법 시행 이후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4개에 불과하지만,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무려 13개 기관이나 되기 때문이다. 충남에서도 2개 기관에서 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또 다른 의의는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구나 경상북도처럼 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 시도는 있었으나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에 실패해 시·도별로 별도로 채용하고 있다.

지역인재 특별채용의 광역화는 인재를 선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입장에서나 취업하려는 지역인재의 입장에서나 모두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 공공기관이 지적(地籍) 전문 인력을 선발하려면 충청권에서는 그 전공을 개설하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어 다른 지역에서는 선발할 수가 없다. 학생들로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정 혁신도시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면 올해 27%, 2021년에 27%, 2022년에 30%의 지역인재 특별채용이 이행돼 대전의 경우 세종·충남·충북을 제외하더라도 2022년부터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통과됐다고 그대로 실현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역인재 특별채용을 적용받던 기존 지역의 지역인재 특별채용 비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은 거의 모든 광역시·도가 15%를 넘지 않았으며, 2017년은 세종 4.6%, 충북 8.5%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준수와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특히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제시되는 각종 제한이나 예외 규정은 본래 법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면 적절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전 공공기관이 본사가 아닌 지사에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역인재 특별채용이라는 혁신도시법의 원래 목적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 있고 손색없는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반 공개경쟁에서 이들 기관에 취업한 지역대학 졸업생이 10% 이하인 것을 보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지역사회에서 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입사 후에 일어날 사내 경쟁과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운영을 고려한다면 지역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특별채용에 만족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대한 동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대전·충남에서 필요한 수도권 공공기관이 유치될 뿐만 아니라, 이는 다시 추가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2.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3. 국감 종반전 충청 정치권 중앙행정기관 세종行 이슈파이팅 시급
  4. "아산시, 국화로 물들다", '제26회 아산시 국화전시회 개최'
  5. 사라진 일제 대전비행장… 도솔산·남선공원에 지하시설 남아 있을까
  1. [2026 경제세미나] "AI 시대, 대전만의 차별화와 국가반도체연구소 설립 필요"
  2. [주말사건사고] 대전서 주택·차량 화재 잇따라…충남선 교통·물놀이 사고로 2명 숨져
  3. [사설] 반도체연구소 대전 설립보다 나은 대안 없다
  4. [사설] '부천 소방관 순직' 화재 현장 잇단 참사
  5. 대한민국 최초의 대한민국노장가요경연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결혼비용 공개해도 추가금 여전… 공공 스드메가 해법일까

결혼비용 공개해도 추가금 여전… 공공 스드메가 해법일까

#. 지난 8월 결혼식을 올린 30대 박모 씨에게 예식 준비는 선택보다 확인의 연속이었다. 대전과 경기지역 예식장을 비교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격은 쉽게 알 수 없었다. 비용을 확인하려면 상담 예약을 잡고 직접 찾아가야 했고, 제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상품도 세부 조건을 따져볼수록 예상 금액이 늘어났다. 그렇다고 공공예식장으로 눈을 돌릴 생각은 없었다. 박 씨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원하는 방식으로 치르고 싶은 마음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느냐"며 "가격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게 먼저지, 저렴한 곳을 찾아가라는 게..

취업 준비에만 月 58만 원… 구직청년 10명 중 7명 "비용부담"
취업 준비에만 月 58만 원… 구직청년 10명 중 7명 "비용부담"

구직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매달 평균 58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청년 10명 중 7명이 취업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구직 청년 취업 준비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최근 3개월간 취업 준비에 쓴 월평균 비용은 약 58만 원으로 집계됐다.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와 학원·온라인 강의 수강료, 교재비, 면접 준비비, 교통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부모나 가족이 대신 지불한 비용도 포함됐으며 주거비는 제외됐다. 취업..

충남경찰, `23조 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조직 일망타진…77명 검거
충남경찰, '23조 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조직 일망타진…77명 검거

충남경찰청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에 거점을 두고 2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도박공간을 개설·유통한 최상위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들이 개설·분양한 하부 도박사이트들의 운영을 즉각 중단시키고, 국외로 도피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한 추가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19일 충남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박사이트 188개를 제작·분양한 최상위 조직 25명과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33명, 도박자 19명 등 77명을 검거했다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덕대교 부분 통제 첫 날…차로 통제에 병목현상 대덕대교 부분 통제 첫 날…차로 통제에 병목현상

  • 2026년 육군본부 국정감사 2026년 육군본부 국정감사

  • 19일부터 대덕대교 부분 통제…왕복 10개 차로 중 5개 차선 통제 19일부터 대덕대교 부분 통제…왕복 10개 차로 중 5개 차선 통제

  •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