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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동구와 유성구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중구는 일부 지역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을 코로나19 경계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 허용했다. 반면, 서구와 대덕구는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달 환경부는 코로나19 '경계' 발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대상은 공항·항만·기차역·지하철 역 내 카페, 식당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이다. 또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서도 한시적 허용이 가능하다. 허용에 따라 해당 관내 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벌금 부과가 면제된다.
일부 자치구들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 허용한 데에는 많은 고객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세척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동구와 유성구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구는 관내에 위치한 유동인구가 많은 서대전역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환경부에선 터미널이나 기차역 주변만 한시적 허용했지만, 혹시 음식과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대전에 확진자가 아직 없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는 현재까지 추진 계획은 없으며, 대덕구는 내부 검토 중이다.
서구는 1회용품 한시적 허용은 예방 목적이기에 지역구가 적다고 판단했다.
대덕구의 경우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다시 규제를 하게 됐을 때 시민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가게 안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한시적 허용을 하게 된 이후의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자치구별 다른 모습에 시민들은 혼란을 유발하고 있기도 하다. 생활권이 크게 다르지 않은 대전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이다.
동구에 거주하며 서구로 출퇴근을 한다는 김모(28) 씨는 "가게 내에서 먹고 갈 때, 1회용품을 받게 됐을 때 혹시 몰라 지역구를 확인해 본다"며 "동구에선 가능하고, 서구에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기 때문에 가끔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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