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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에서 개인 업체인 학원에 휴원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환불을 주저한 영세학원들의 동참이 더뎌 초중고의 개학이 연기돼도 학원 운영이 계속되는 한은 방역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휴원을 신고한 대전 학원은 총 2398곳 중 978곳(40.78%), 교습소는 총 1331곳 중 628곳(47.18%)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원·교습소 10곳 중 6곳이 수업을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학원법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교와는 달리 학원에는 휴원 권고만 할 수 있다.
학원이 초, 중, 고교와는 달리 의무교육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원 관리자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학생이나 강사가 감염병 의심이 돼도 격리시킬 수 있지만 강제는 아니다.
학원·교습소의 휴원 참여율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재정 문제다. 지역 학원·교습소는 대다수가 영세한데 휴원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학원 자체적으로 떠맡아야 하는 구조다.
현재 교육부가 감염병 사유로 학생들이 격리되면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원장 A씨는 "우리도 아이들이 있는 부모로서 학생들과 강사들의 안전이 우려돼 학원 문을 닫고 싶지만 자영업자인 학원은 월세를 비롯해 전기세, 공과금 등 감당해야 할 것이 많다"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교습소를 운영하는 B씨는 "맞벌이 하는 가정들이 대다수라 유치원 등이 쉬니 출근은 해야 하고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고 부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며 "아이들이 걱정돼 단 한 명이라도 등원한다면 문을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학원 휴원은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매일 휴원을 신고하는 학원 수가 늘고 있다. 추후 학원법 개정으로 환불 사유에 감염병이 포함되면 참여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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