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운 서울시민들의 생활 안정 위해 조례개정 및 추경 예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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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운 서울시민들의 생활 안정 위해 조례개정 및 추경 예산 의결

  • 승인 2020-03-24 10:32
  • 노춘호 기자노춘호 기자
캡처김혜련1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더민주당 서초구1)는 3월 23일 임시회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3월 19일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지난 3월 19일 서울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추가경정예산은 '여성가족정책실 1718억 1천 9백만 원, 복지정책실 4319억 2천 4백만 원, 시민건강국 2467백만 원'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과 시비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편성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000억 원과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운영비'로 245억 7천 7백만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85%이하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재난 등 특수상황으로 많은 서울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예산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민들은 3월 30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생활비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했을 때 10%의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안 및 조례안건과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건 처리와 예산 의결을 신속하게 처리한 만큼 현장에서도 예산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을 당부했다.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24일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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