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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뷴류된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 간의 괴리 존재와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형량 부여 관용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 유인 부족, 해외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마땅한 규제 등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및 여성 성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n번방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 강화 주장이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제2의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온라인 공간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실제 성범죄 처벌의 괴리가 있는 만큼, 가칭'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급하게 제정해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의 청원이 400만명이 넘어가는 등 사회적 충격이 크다"며 "법제도의 직접적인 제정 추진 외에 인터넷 사업자와 국회, 정부 당국이 모두 참여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수립·운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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