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회서비스원 운영 근거 마련 절실...관련법 통과 시급

[기획]사회서비스원 운영 근거 마련 절실...관련법 통과 시급

[기획-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전'만들자]
(하)제도 마련과 현장 목소리 담아야
21대 국회서 관련 법안 통과돼야...사업 안정성 확보
민간과 소통 중요... 윈윈할 수 있는 서비스원 돼야

  • 승인 2020-05-21 17:05
  • 신문게재 2020-05-22 4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2
[기획-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전'만들자]

(상)개원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중)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하)제도 마련과 현장 목소리 담아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 약속사업인 '대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새롭게 설립되는 대전사회서비스원은 복지재단이 수행해 온 정책연구, 민간협력 사업과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기능을 함께 수행해 대전지역 복지정책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기획-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전'만들자]

(하)제도 마련과 현장 목소리 담아야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돌봄 공백은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 사태 초기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나, 온라인개학에 따른 보육 분야 돌봄 공백이 보이면서 공공 서비스의 확대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을 통한 '돌봄의 공공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원을 늘려가고 있으며, 최근 대전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2단계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상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내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일자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 안을 토대로 2018년 '사회서비스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민간업체 운영자와 보수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입법이 없는 한 사업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적용 범위, 예산 등을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확실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민간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대다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권을 정부가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일감과 일자리를 공공에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민간 복지기관과 종사자들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상당수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은 '민간 사회서비스 부문의 위축', '중복 되는 관리·감독 체계' 등을 이유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보육단체 등의 민간 기관장들은 민간어린이집 운영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처우가 더 열악한 요양 분야의 노동과 보육교사의 노동이 동급으로 묶이게 될 가능성에도 불만을 표했다.

권성애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이 민과 관이 서로 윈윈(Win-Win)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희망한다"면서 "민간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재점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주환 대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서비스원이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공공 대 민간 종사자 처우에 대한 이원화를 완화 시키는 대안마련이 필요하고, 옥상옥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대전지회장은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기관 컨설팅 명목으로 지도감독 역할을 하는 등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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