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장송곡 집회 논란… 노사 합의 후 뒤늦게 집회 제한한 유성서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초등학교 장송곡 집회 논란… 노사 합의 후 뒤늦게 집회 제한한 유성서

집회 금지 통고 놓고 경찰·교육계 '네 탓 타령'
경찰 "학교에서 요청해야 집회 가능 여부 검토"
교육청 "집회 유무 알지도 못해 3일간 피해"

  • 승인 2020-06-07 14:45
  • 신문게재 2020-06-08 5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구즉초2
학교와 바로 맞닿아 있는 집회가 열린 공사현장.
대전 유성구 봉산동의 구즉초등학교 옆 ‘장송곡 집회'는 유성경찰서가 충분히 금지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일보 6월 5일 5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장소가 학교 주변 지역으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엔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구즉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집회가 열리면서 발생했다.

집회를 주최한 노조는 노사 간 협상을 위해 5월에 집회 신고를 했고, 유성경찰서에선 집회 장소가 학교 주변임을 알았음에도 집회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초등학교 개학 일정이 불명확해 학습권 침해의 우려가 없었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문제는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나타났다. 등교를 시작한 후에도 '장송곡'이 계속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집회 때 사용하는 대형 스피커로 수업에 상당히 지장을 주기까지 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구즉초 관계자는 "(1일인) 월요일 이른 아침부터 장송곡이 학교 바로 옆에서 들리고 수업이 시작했음에도 소음이 잦아들지 않아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학부모가 찾아오기까지 했다"면서 "학교, 유성서 정보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관계자들이 나가 집회 자제를 요청해 소음은 줄고 장소도 일부 옮겼지만, (3일인) 수요일까지 집회가 이어졌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학부모들의 원성은 점점 더 커졌다.

구즉초의 한 학부모는 "신나서 등교하는 아이들 눈앞에서 담배 피우고, 장송곡 틀고 하는 노조 집회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육이고 학교 옆에서 있어야 하는 장면인지 경찰에 묻고 싶다"고 쓴소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 경찰 임의로 집회 제한 통고는 불가능하고, 시설이나 장소 보호 측인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와 교육청 측에선 집회 여부도 몰라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는 입장이다.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에선 학교 바로 옆에서 집회가 열리는지도 몰라 3일간 일방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구두와 공문으로 집회 자제와 금지를 요청했지만, 소음 측정하는 것 외엔 경찰이 조치한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는 노사 합의로 구즉초 옆 집회는 이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뒤늦게 지난 5일 오후 '집회 제한 통고'를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신고서
집회신고서 양식 일부.
한편, 2019년 대전서 열린 집회 및 시위는 총 2000건으로 해당 경찰서 순으론 유성서 624건, 둔산서 528건, 대덕서 271건, 중부서 228건, 동부서 203건, 서부서 147건, 지방청 9건 순이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충남 올해 들어 보합 없이 하락만 '꾸준'
  2. '눈물'로 떠나보낸 故 이해찬 총리...세종시서 잠들다
  3. 해양수산부 외 추가 이전은 없다...정부 입장 재확인
  4. 천안법원, 예산에서 천안까지 음주운전 혐의 40대 남성 집행유예
  5.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2월 7일 '설맞이 전통놀이 한마당' 개최
  1. 천안시, 근로 취약계층 자립에 69억원 투입…자활지원 계획 수립
  2. 천안시, 천안사랑카드 2월 캐시백 한도 50만원 상향
  3. 천안시농업기술센터, '클로렐라' 시범 무상공급
  4. 천안시, '어린이기획단' 40명 모집
  5. 천안 은지·상동지구, 국비 80억원 규모 '배수개선사업' 선정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 이젠 국회의 시간…법안 처리 가시밭길

대전충남 통합 이젠 국회의 시간…법안 처리 가시밭길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충청권의 이목은 이제 국회에서 차려질 여야 논의테이블로 쏠리고 있다. 여야가 제출한 두 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야 하는 데 재정 등 핵심 분야에서 두 쪽의 입장 차가 워낙 커 가시밭길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로써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법은 지난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제출한 법안을 포함해 모두 2개가 됐다. 국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이 복수이면 통상 병합 심사에 해당 상임위원회 대안..

6·3 지방선거 4개월 앞… 막 오른 `금강벨트` 경쟁
6·3 지방선거 4개월 앞… 막 오른 '금강벨트' 경쟁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최대 격전지인 금강벨트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다. 당장 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지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전·충남행정통합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여부 등이 변수로 꼽히며 여야 각 정당의 후보 공천 작업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120일 전인 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현재 행정통합..

한·미 기준금리 동결 기조…대출금리 상승 거듭
한·미 기준금리 동결 기조…대출금리 상승 거듭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고채·은행채 등 시장금리와 함께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390%다. 일주일 전인 1월 23일(연 4.290∼6.369%)과 비교해 상단이 0.021%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혼합형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040%포인트 오르면서 이번 상승을 주도했다. 최근 시작된 시장금리의 상승세는 한국과 미국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부착 금지 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부착 금지

  • 추워도 즐거운 겨울스포츠 추워도 즐거운 겨울스포츠

  • 故 이해찬 전 총리 발인 하루 앞으로 故 이해찬 전 총리 발인 하루 앞으로

  •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