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장송곡 집회 논란… 노사 합의 후 뒤늦게 집회 제한한 유성서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초등학교 장송곡 집회 논란… 노사 합의 후 뒤늦게 집회 제한한 유성서

집회 금지 통고 놓고 경찰·교육계 '네 탓 타령'
경찰 "학교에서 요청해야 집회 가능 여부 검토"
교육청 "집회 유무 알지도 못해 3일간 피해"

  • 승인 2020-06-07 14:45
  • 신문게재 2020-06-08 5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구즉초2
학교와 바로 맞닿아 있는 집회가 열린 공사현장.
대전 유성구 봉산동의 구즉초등학교 옆 ‘장송곡 집회'는 유성경찰서가 충분히 금지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일보 6월 5일 5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장소가 학교 주변 지역으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엔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구즉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집회가 열리면서 발생했다.

집회를 주최한 노조는 노사 간 협상을 위해 5월에 집회 신고를 했고, 유성경찰서에선 집회 장소가 학교 주변임을 알았음에도 집회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초등학교 개학 일정이 불명확해 학습권 침해의 우려가 없었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문제는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나타났다. 등교를 시작한 후에도 '장송곡'이 계속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집회 때 사용하는 대형 스피커로 수업에 상당히 지장을 주기까지 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구즉초 관계자는 "(1일인) 월요일 이른 아침부터 장송곡이 학교 바로 옆에서 들리고 수업이 시작했음에도 소음이 잦아들지 않아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학부모가 찾아오기까지 했다"면서 "학교, 유성서 정보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관계자들이 나가 집회 자제를 요청해 소음은 줄고 장소도 일부 옮겼지만, (3일인) 수요일까지 집회가 이어졌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학부모들의 원성은 점점 더 커졌다.

구즉초의 한 학부모는 "신나서 등교하는 아이들 눈앞에서 담배 피우고, 장송곡 틀고 하는 노조 집회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육이고 학교 옆에서 있어야 하는 장면인지 경찰에 묻고 싶다"고 쓴소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 경찰 임의로 집회 제한 통고는 불가능하고, 시설이나 장소 보호 측인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와 교육청 측에선 집회 여부도 몰라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는 입장이다.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에선 학교 바로 옆에서 집회가 열리는지도 몰라 3일간 일방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구두와 공문으로 집회 자제와 금지를 요청했지만, 소음 측정하는 것 외엔 경찰이 조치한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는 노사 합의로 구즉초 옆 집회는 이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뒤늦게 지난 5일 오후 '집회 제한 통고'를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신고서
집회신고서 양식 일부.
한편, 2019년 대전서 열린 집회 및 시위는 총 2000건으로 해당 경찰서 순으론 유성서 624건, 둔산서 528건, 대덕서 271건, 중부서 228건, 동부서 203건, 서부서 147건, 지방청 9건 순이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