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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바로 맞닿아 있는 집회가 열린 공사현장.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장소가 학교 주변 지역으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엔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구즉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집회가 열리면서 발생했다.
집회를 주최한 노조는 노사 간 협상을 위해 5월에 집회 신고를 했고, 유성경찰서에선 집회 장소가 학교 주변임을 알았음에도 집회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초등학교 개학 일정이 불명확해 학습권 침해의 우려가 없었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문제는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나타났다. 등교를 시작한 후에도 '장송곡'이 계속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집회 때 사용하는 대형 스피커로 수업에 상당히 지장을 주기까지 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구즉초 관계자는 "(1일인) 월요일 이른 아침부터 장송곡이 학교 바로 옆에서 들리고 수업이 시작했음에도 소음이 잦아들지 않아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학부모가 찾아오기까지 했다"면서 "학교, 유성서 정보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관계자들이 나가 집회 자제를 요청해 소음은 줄고 장소도 일부 옮겼지만, (3일인) 수요일까지 집회가 이어졌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학부모들의 원성은 점점 더 커졌다.
구즉초의 한 학부모는 "신나서 등교하는 아이들 눈앞에서 담배 피우고, 장송곡 틀고 하는 노조 집회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육이고 학교 옆에서 있어야 하는 장면인지 경찰에 묻고 싶다"고 쓴소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 경찰 임의로 집회 제한 통고는 불가능하고, 시설이나 장소 보호 측인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와 교육청 측에선 집회 여부도 몰라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는 입장이다.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에선 학교 바로 옆에서 집회가 열리는지도 몰라 3일간 일방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구두와 공문으로 집회 자제와 금지를 요청했지만, 소음 측정하는 것 외엔 경찰이 조치한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는 노사 합의로 구즉초 옆 집회는 이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뒤늦게 지난 5일 오후 '집회 제한 통고'를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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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서 양식 일부. |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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