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 구즉초 등교길에 장송곡... 학부모들 “해도 너무하다”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대전 유성 구즉초 등교길에 장송곡... 학부모들 “해도 너무하다”

학교 옆 공사현장서 노조 집회 계속 진행
단체로 관·서 등에 민원 넣었으나 해결 안돼
교육청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조"

  • 승인 2020-06-04 16:02
  • 수정 2020-06-04 16:13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구즉초2
공사현장과 맞닿아 있는 유성 구즉초등학교(사진=학부모 제공).
# 지난 1일 아침 8시께 대전 유성구 봉산동의 구즉초등학교로 자녀를 등교시키던 학부모 이선우(39) 씨는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초등학교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한 노동조합 일행이 빨간 옷과 두건을 두르고 큰 소리를 내며 집회를 열고 있었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길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가까운 곳이었다. 선우 씨가 더 충격에 빠진 이유는 집회 현장에서 대형 스피커를 설치해 사용한 곡이 장례 행진에나 사용하는 장송곡이었기 때문이다.

자가를 등교한 후 집회 현장으로 찾아가 주최 측에 항의했으나, 경찰서에 적법하게 신고하지 진행하는 합법적 집회니 방해하지 말라는 대답만 들었다.

초품아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무분별한 노동조합 집회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와 바로 맞닿은 곳일지라도 경찰에 신고만 하면 문제없이 집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측
구즉초등학교가 유성경찰서로 보낸 공문.
4일 대전지방경찰청과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봉산동의 구즉초등학교 옆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 기간은 1달이다. 집회를 신고한 노조 측은 지난 1일 아침 6시 전후로 첫 집회를 시작했고, 현재는 노사 간 협상으로 집회는 멈춰있는 상태다.

코로나19 사태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뒤늦게 등교하자마자 학교 주변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 소음과 광경에 구즉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당황스럽다는 뜻이다. 이에 집단으로 경찰청과 해당 초등학교, 시 교육청 그리고 해당 건설사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소음 강도를 줄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구즉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제 겨우 개학해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장송곡이나 빨간 머리띠 두른 집회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면서 "아침부터 등굣길에 펼쳐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사, 구청, 주민센터, 시청, 경찰서 등에 문의해도 데시벨 측정하고 집회 측에 소리를 줄이라는 게 전부"라고 답답해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이런 집회를 허용한 경찰은 학교랑 얼마나 가까운 곳인지 알고 집회 금지 구역 법률을 알면서 집회를 허락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해당 건설현장 아파트 건설사에서도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악의적인 이런 집회를 열고 상황을 악용해 노조들이 이기적으로 이권을 챙겨가는 것이 최근에 더 심각해진 듯하다"면서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노조 지부에서도 집회하려고 달려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집회 차량1
지난 2일 집회를 위해 모인 노조 차량.
이런 상황에도 대전교육청 담당자는 보고조차 받지 못했고, 해당 초등학교에 학습권 피해와 관련해 공문만 보내는 등 소극적 대처도 아쉽다는 목소리다.

구즉초등학교 관계자는 "교감 선생님과 서부교육청 과장님이 직접 와서 학습권 방해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뒤 경찰서에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청 담당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업무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

집회 주최 노조 측은 경찰과 학교, 그리고 학부모의 요청에 잠시 양보한 것이라며, 언제든지 같은 방식으로 집회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잠시 양보한 상태로 집회를 신고한 기간에 맞게 언제든지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경찰서 담당자는 "집회 및 시위 법률과 초·등교육법에 따라 학습권 침해가 뚜렷하다고 판단된다면 집회 제한을 통고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