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뵈러 가세요" 7월부터 요양시설 등 입원자 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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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뵈러 가세요" 7월부터 요양시설 등 입원자 면회 가능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지난 3월부터 면회금지였던 요양시설
7월부터 면회제재조치 완화
비접촉 방식은 유지

  • 승인 2020-06-29 18:09
  • 신문게재 2020-06-30 5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코로나19 요양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시설 등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면회가 금지돼 왔지만, 7월 1일부터 요양시설 입원자의 면회가 가능해진다.

고령층에게 코로나19가 특히 취약하다는 요인으로 지난 3월부터 입원자에 대해 전화나 영상 통화 등만 가능했지만, 이번 면회 제재 완화를 통해 그간 아쉬움을 달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면회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 금지가 원칙이었지만 확진자가 적은 일부 지역에선 자체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해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조치가 완화된 면회방식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로 진행하고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해당 요양시설의 출입구 근처나 야외에 별도의 면회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면회 공간에는 투명 차단막을 설치하고,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신체 접촉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은 제한된다.

서구 탄방동에 거주하는 권윤숙(60)씨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2주일에 한번 씩 뵈러 갔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영상 통화나 어머니 목소리만 들었다"며 "이제는 얼굴이라도 직접 볼 수 있으니, 이른 시일 내에 찾아봬 인사드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임종을 앞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에는 방문객이 마스크·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면회할 수 있다.

병원과 시설은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과 출입 명부를 비치해야 하고 면회가 끝난 뒤 환자나 방문객에게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는지 모니터링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의료계는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철저한 방역에 대해서 당부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지역 내에서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고령층에게 코로나19가 특히 취약한 만큼 걱정의 마음이 큰 것도 사실이다"라며 "그래도 면회를 진행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및 면회자끼리도 거리두기 등 철저한 개인 및 요양시설 방역을 당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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