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리 마비로 기능에 장애 있으면 '하지기능 장애' 적용"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법원 "다리 마비로 기능에 장애 있으면 '하지기능 장애' 적용"

A씨, 대전 대덕구에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법 A씨 승소 판정… 5급에서 2급으로 적용

  • 승인 2020-06-30 20:12
  • 신문게재 2020-07-01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다리마비로 다리 기능에 장애가 있다면 '하지기능장애'가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신체장애는 표준 기준표 상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하지기능 등에 따라 1급부터 5급까지 등급이 달라지는데 5급에서 2급으로 등급이 바뀐 것이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원고인 A씨가 대전 대덕구에 낸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나 수술 부위 혈종 제거술을 받았고, 2016년 2월엔 요추 간 신경근 유착으로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A씨는 그해 12월 대덕구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 피고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심사 의뢰를 했고, 그 결과 지체하지관절 6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해 등급이 낮다며 이의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018년 원고 측은 '지체(하지기능)장애'에 대해 한 차례 더 조정신청을 했는데,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후 2019년 2월 또 한 번 이의 신청을 하자, 국민연금공단은 재의뢰 결과에 따라 5급으로 결정했다.

A씨는 이같은 하지관절 판정은 부당하고, 하지기능장애 2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하지관절이 아닌 하지기능장애로 봤다. A씨가 관절근육 중 근력이 3등급보다 낮은 2등급의 기능만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근력 등급 중 3등급을 초과하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론 3등급보다 낮아 남아있는 근력만으로는 다리의 기본적인 기능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소견과 각 소견서를 비교하면 그 당시와 현재 하지기능장애 등급에 변동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선 '하지관절장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는 하지기능장애의 장애등급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역세권 복합2-1개발 무산 수순... 전략 재정비해야
  2.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9월 논의 불발… 국감 이후 격랑 속으로
  3. 대전시 트램 공사에 버스전용차로 축소 대책마련 시급
  4. [한성일이 만난 사람]임영진 (주)로쏘 성심당 대표
  5. 전기연 원장에 강상희교수·원자력연 원장에 정우식 교수 선임
  1. 제8대 세종경찰청장에 김보준 안보수사심의관 임명... 경찰청 경무관 인사 단행
  2. 세종시 복싱의 간판 '장동환', 29일 아시안게임 결승 정조준
  3. 기계연 공기정화 자동차는 연비저감 1% 어떻게?…별도의 송풍장치 없어 가능
  4.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선병원 60년 지킨 김인 여사 장례미사 '애도'
  5. 홍인숙 시인, 세 번재 시집 '너없는 이곳에 꽃은 여전하고' 출간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허태정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

박수현·허태정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출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지방재정 축소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 배분 비중 확대와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여당에 공식 건의했다.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해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지사는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공지능(AI)·첨단산업 전환 등 대격변기에 추가 세수를 미래성장동력..

`국립청주해양과학관` 미리 가보니, "기대 이상 콘텐츠"… 새 명소 노크
'국립청주해양과학관' 미리 가보니, "기대 이상 콘텐츠"… 새 명소 노크

전국 최초의 내륙권 국립해양과학관이 29일 청주시 청원구에 문을 열면서, 새로운 명소 탄생을 노크하고 있다. 이날 중도일보 기자가 개관 현장을 가본 결과, 머릿 속으로 그린 것 이상의 그림이 그려졌다. 이날 함께한 다수의 인사들과 방문객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고, 이후 가족들과 재방문을 예고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2011년부터 장기간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9년 본궤도에 올랐고, 그동안 총사업비 983억 원 투입으로 이날 개관했다. 시설은 연면적 1만 4980 ㎡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재산신고, 최대 28억 차이… 허태정 시장 5억 4539만 신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재산신고, 최대 28억 차이… 허태정 시장 5억 4539만 신고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신고 재산은 28억 원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 대상은 6·3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새롭게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로, 초선 여부와 관계없이 재선 등으로 기존 재산등록 의무가 계속되는 당선자는 이번 수시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5억 4539만 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허 시장은 배우자 명의 대전 유성구 노은동 아파트 1채 4억..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나이는 숫자일 뿐’ ‘나이는 숫자일 뿐’

  • ‘개점휴업 언제까지’…구민들 의회 정상화 촉구 ‘개점휴업 언제까지’…구민들 의회 정상화 촉구

  • 10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벌점 10점도 부과 10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벌점 10점도 부과

  • ‘다시, 집으로’ ‘다시, 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