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리 마비로 기능에 장애 있으면 '하지기능 장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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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리 마비로 기능에 장애 있으면 '하지기능 장애' 적용"

A씨, 대전 대덕구에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법 A씨 승소 판정… 5급에서 2급으로 적용

  • 승인 2020-06-30 20:12
  • 신문게재 2020-07-01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다리마비로 다리 기능에 장애가 있다면 '하지기능장애'가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신체장애는 표준 기준표 상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하지기능 등에 따라 1급부터 5급까지 등급이 달라지는데 5급에서 2급으로 등급이 바뀐 것이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원고인 A씨가 대전 대덕구에 낸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나 수술 부위 혈종 제거술을 받았고, 2016년 2월엔 요추 간 신경근 유착으로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A씨는 그해 12월 대덕구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 피고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심사 의뢰를 했고, 그 결과 지체하지관절 6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해 등급이 낮다며 이의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018년 원고 측은 '지체(하지기능)장애'에 대해 한 차례 더 조정신청을 했는데,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후 2019년 2월 또 한 번 이의 신청을 하자, 국민연금공단은 재의뢰 결과에 따라 5급으로 결정했다.

A씨는 이같은 하지관절 판정은 부당하고, 하지기능장애 2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하지관절이 아닌 하지기능장애로 봤다. A씨가 관절근육 중 근력이 3등급보다 낮은 2등급의 기능만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근력 등급 중 3등급을 초과하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론 3등급보다 낮아 남아있는 근력만으로는 다리의 기본적인 기능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소견과 각 소견서를 비교하면 그 당시와 현재 하지기능장애 등급에 변동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선 '하지관절장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는 하지기능장애의 장애등급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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