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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
대한민국 국가상징인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무궁화는 내한성이다. 털이 없고 많은 가지를 치며 회색을 띤다. 잎은 늦게 돋아나고 자루가 짧다. 마름모꼴 또는 달걀모양을 하고 있다. 꽃은 반드시 새로 자란 잎 겨드랑이에서 하나씩 피고 대체로 종 모양이며 자루는 짧다.
꽃은 7~10월에 피며 정원, 학교, 도로변, 공원 등 조경용과 분재용 및 생울타리로 이용된다. 한국,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등지에서 자란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무궁화는 정식 국화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국민적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예산 수립과 정책 추진 등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효과적인 관리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무궁화는 민족의 얼을 지켜왔던 국가상징이며,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다"며 "겨레의 상징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무궁화 국화 지정에 앞장섰다. 그 결과, 무궁화 관리법을 제정시키기도 했지만 국화 지정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그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해 무궁화의 역사적 가치와 함께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홍 의원은 무궁화 대한민국 나라꽃 법률지정에 앞장서왔다. 이밖에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1등급 격상, 소방직 국가직화 전환 등 국가 위상과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전념해오고 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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