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겨레의 상징, 무궁화를 국화로" 법안발의

  • 정치/행정

홍문표 "겨레의 상징, 무궁화를 국화로" 법안발의

"나라꽃 지정해 체계적 관리·보급 필요"

  • 승인 2020-06-30 15:17
  • 수정 2021-05-05 10:07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홍문표 청년청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대한민국 국가상징인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무궁화는 내한성이다. 털이 없고 많은 가지를 치며 회색을 띤다. 잎은 늦게 돋아나고 자루가 짧다. 마름모꼴 또는 달걀모양을 하고 있다. 꽃은 반드시 새로 자란 잎 겨드랑이에서 하나씩 피고 대체로 종 모양이며 자루는 짧다. 

 

꽃은 7~10월에 피며 정원, 학교, 도로변, 공원 등 조경용과 분재용 및 생울타리로 이용된다. 한국,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등지에서 자란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무궁화는 정식 국화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국민적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예산 수립과 정책 추진 등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효과적인 관리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무궁화는 민족의 얼을 지켜왔던 국가상징이며,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다"며 "겨레의 상징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무궁화 국화 지정에 앞장섰다. 그 결과, 무궁화 관리법을 제정시키기도 했지만 국화 지정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그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해 무궁화의 역사적 가치와 함께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홍 의원은 무궁화 대한민국 나라꽃 법률지정에 앞장서왔다. 이밖에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1등급 격상, 소방직 국가직화 전환 등 국가 위상과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전념해오고 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