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음주-취식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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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음주-취식 안돼요'

대천, 무창포 해수욕장 집합제한 명령 발령 등...사전 에약제 실시

  • 승인 2020-07-08 11: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해수욕장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연기돼 6일까지 해수욕장 누적 방문객은 전년 동기의 38% 수준인 210만 명에 그쳤지만, 이달 들어 해수욕장들이 개장하면서 1일 방문객 수는 증가 추세다.



7월 첫 주말이었던 4일에는 43개 해수욕장이 동시에 개장하면서, 평일보다 이용객이 5배가량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방문객이 30만 명 이상이었던 대형 해수욕장(전체 21개 중 현재 11개소 개장)에 전체 방문객의 95%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이용객들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해 혼잡한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가능한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는 한적한 해수욕장(25개소)을 이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1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형 해수욕장과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해수욕장 등 124개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해수욕장 거리두기 홍보(현수막 또는 안내문 게시) 미흡, 해수욕장 근처 캠핑장 등에 거리두기 안내 소홀 등을 지적하고 개장 전까지 보완하도록 했다.

개장 기간 중에는 262개 해수욕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전라남도 1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일 예약제 시스템 운영 이후 1만 1천 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예약 건수가 가장 많은 해수욕장은 보성군 율포솔밭 해수욕장이었다.

또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방법'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해수욕장 현장에서는 안내방송을 통해 해수욕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KTX,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는 금지된다.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개장식, 축제 등 행사 금지 권고에 이어,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도 금지한다. 이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이용객이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시·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충남은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지난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셋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며,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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