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3차 추경의 인건비 지원사업 안내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3차 추경의 인건비 지원사업 안내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 승인 2020-07-12 12:11
  • 신문게재 2020-07-13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공인노무사 김진석_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2020년 3월 국내 이후 급격히 확산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40~5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생활상 고통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1차 추경(11조7000억 원), 2차 추경(7조6000억 원) 예산을 진행하였고, 2020년 7월 3일 35조1000억 원의 초대형 규모로 3차 추경예산이 추진되었다.

이번 지면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번 추경예산에서 기업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많은 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는 '고용유지원금'의 지원금액 특례기간이 2020년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지원금이다. 기존에는 휴업수당의 67%(대규모 기업의 경우 50%)를 지급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 2~3월은 75%(대규모 기업의 경우 67%), 4~6월까지는 90%(대규모 기업의 경우 67%)를 지원하였는데 이번 추경으로 인해 9월까지 90%가 유지된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을 기업을 대신하여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는 기업은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에 3차 추경에서는 '고용유지 자금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신설하여 매출액 감소 및 재고량 증가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조치(임금감소·근로시간 단축·휴업 등)를 한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되 기업은 지원금의 사용용도를 정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사전에 정하여 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인건비 지원,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 고용지원 등 근로자에 대한 사용으로만 제한된다.

그리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원금액은 2020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가족 돌봄·건강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1주 15~35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금번 추경에 따라 간접노무비 월 40만 원, 임금감소보전금 최대 6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 최대 80만 원을 지원금액이 상향되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이 신설되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80~10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중인 자, 기존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추가하여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6개월간 월 180만 원의 인건비 및 월 1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 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월 최대 8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일경험지원금' 또한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다.

기업은 생존은 핵심인력의 유치와 유지에 있을 것이다. 어려운 시기로 인력감축을 고민할 수 있으나 이번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핵심인력관리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2. 총경 승진도 저조한데 경정 이하 승진도 적어… 충남경찰 사기저하·인력난 심각
  3.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통과 시 매년 9조 6274억원 더… 충남도, 특별법 원안 반영 TF 회의
  4. "대전·충남 통합 때 권역별 인사교류" 장동혁 발언에… 교육계 "통합 취지 무색" 반발 여전
  5. 꿈돌이 호두과자 3호점 개소... 관광 핵심 거점 기대
  1. 대전시, 16일 6시부터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2. [사이언스칼럼] 국가 전력망의 '대동맥' 충청, 에너지 신산업의 '심장'으로 뛰어야
  3. 16억 전세금 갖고 해외도피한 50대, 경찰 추적 2년만에 검거
  4. 대전동부서, 어르신 대상 '2026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설명나서
  5. 'CTX 세종 노선' 촉각...2~3개 정류장 확보 쟁탈전

헤드라인 뉴스


"통합시 4년간 20조 지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통합시 4년간 20조 지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광역급행철도(CTX)의 완공 로드맵이 2026년 조금 더 가시권에 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 평가 항목의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면서다. 지난해 11월 CTX 민자적격성 검토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 성격이다. 다음 스텝은 오는 2~3월경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제출과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이어진다.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DL(대림)이엔씨 외 제3자 사업자 공모 절차는 올 하반기를 가리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면, 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 노인복지센터에 울려퍼지는 하모니 노인복지센터에 울려퍼지는 하모니

  •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