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3차 추경의 인건비 지원사업 안내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3차 추경의 인건비 지원사업 안내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 승인 2020-07-12 12:11
  • 신문게재 2020-07-13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공인노무사 김진석_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2020년 3월 국내 이후 급격히 확산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40~5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생활상 고통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1차 추경(11조7000억 원), 2차 추경(7조6000억 원) 예산을 진행하였고, 2020년 7월 3일 35조1000억 원의 초대형 규모로 3차 추경예산이 추진되었다.

이번 지면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번 추경예산에서 기업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많은 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는 '고용유지원금'의 지원금액 특례기간이 2020년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지원금이다. 기존에는 휴업수당의 67%(대규모 기업의 경우 50%)를 지급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 2~3월은 75%(대규모 기업의 경우 67%), 4~6월까지는 90%(대규모 기업의 경우 67%)를 지원하였는데 이번 추경으로 인해 9월까지 90%가 유지된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을 기업을 대신하여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는 기업은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에 3차 추경에서는 '고용유지 자금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신설하여 매출액 감소 및 재고량 증가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조치(임금감소·근로시간 단축·휴업 등)를 한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되 기업은 지원금의 사용용도를 정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사전에 정하여 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인건비 지원,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 고용지원 등 근로자에 대한 사용으로만 제한된다.

그리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원금액은 2020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가족 돌봄·건강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1주 15~35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금번 추경에 따라 간접노무비 월 40만 원, 임금감소보전금 최대 6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 최대 80만 원을 지원금액이 상향되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이 신설되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80~10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중인 자, 기존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추가하여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6개월간 월 180만 원의 인건비 및 월 1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 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월 최대 8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일경험지원금' 또한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다.

기업은 생존은 핵심인력의 유치와 유지에 있을 것이다. 어려운 시기로 인력감축을 고민할 수 있으나 이번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핵심인력관리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3.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4.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5.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1.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2.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세종교육 대토론회' 정책 아이디어 183개 제안
  5. ‘몸짱을 위해’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