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3차 추경의 인건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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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3차 추경의 인건비 지원사업 안내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 승인 2020-07-12 12:11
  • 신문게재 2020-07-13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공인노무사 김진석_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2020년 3월 국내 이후 급격히 확산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40~5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생활상 고통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1차 추경(11조7000억 원), 2차 추경(7조6000억 원) 예산을 진행하였고, 2020년 7월 3일 35조1000억 원의 초대형 규모로 3차 추경예산이 추진되었다.

이번 지면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번 추경예산에서 기업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많은 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는 '고용유지원금'의 지원금액 특례기간이 2020년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지원금이다. 기존에는 휴업수당의 67%(대규모 기업의 경우 50%)를 지급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 2~3월은 75%(대규모 기업의 경우 67%), 4~6월까지는 90%(대규모 기업의 경우 67%)를 지원하였는데 이번 추경으로 인해 9월까지 90%가 유지된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을 기업을 대신하여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는 기업은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에 3차 추경에서는 '고용유지 자금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신설하여 매출액 감소 및 재고량 증가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조치(임금감소·근로시간 단축·휴업 등)를 한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되 기업은 지원금의 사용용도를 정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사전에 정하여 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인건비 지원,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 고용지원 등 근로자에 대한 사용으로만 제한된다.

그리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원금액은 2020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가족 돌봄·건강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1주 15~35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금번 추경에 따라 간접노무비 월 40만 원, 임금감소보전금 최대 6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 최대 80만 원을 지원금액이 상향되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이 신설되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80~10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중인 자, 기존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추가하여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6개월간 월 180만 원의 인건비 및 월 1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 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월 최대 8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일경험지원금' 또한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다.

기업은 생존은 핵심인력의 유치와 유지에 있을 것이다. 어려운 시기로 인력감축을 고민할 수 있으나 이번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핵심인력관리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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